분류 전체보기905 5-1-9. 미국 및 미국영공 외에서의 비행(Flights Outside the United States and U.S. Territories) 가. 미국 및 미국영역외에서 비행, 특히 장거리비행(Extended Flight)시는 통과해야 할 공역내에서 이용가능한 항법업무에 대한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항법 보조장비의 위치와 통달거리에 관한 정보획득과 경고업무(Alerting Service)를 포함한 항공교통업무, 기상업무, 탐색 및 구조업무가 보장되도록 모든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조종사는 다른 VHF 채널로 통화, 또는 장비상 제한사항이나 조종석에서 동시에 두 주파수를 청취할 수 없는 제한된 경우 외에는 장거리 해상비행중 VHF 비상주파수 121.5MHz를 계속 청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121.5MHz 주파수의 청취는 비행정보구역(FIR) 근처에서 비행시 특히 필요하다. 예를들면, 앵커리지와 도쿄 사이의 비행경.. 2017. 12. 9. 5-1-10. 비행계획 변경(Change in Flight Plan) 목적지 및 항로변경, 고도변경, 속도증감이 비행계획을 변경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 지점간의 순항고도에서 평균 진대기속도가 비행계획서에 기록한 TAS 보다 ±5% 또는 10놋트 중 어느 것이나 많은 속도로 변경되거나, 또는 예상될 때는 언제라도 ATC에 통보하여야 한다. 2017. 12. 9. 5-1-11. 출항 예정시간 변경(Change in Proposed Departure Time) 가. 항로를 관장하는 상황에서 컴퓨터의 포화상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개변수가 설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직 발효되지 않은 출항비행계획서를 취소하기 위한 것이다. 대부분의 관제센터는 이륙예정시간으로부터 최소 1시간 후에 비행계획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매개변수를 가지고 있다. 조종사는 이륙예정시간을 1시간 이상 지연하여 이륙할 것으로 예상할 때, 비행계획서가 계속 유효하도록 하기 위하여 ATC에다 이륙예정시간을 다시 통보하여야 한다. 나. 항공교통량이 포화되기 때문에 무선통신으로 수정하는 이륙예정시간을 관제사가 때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조종사는 인근 FSS에다 수정 이륙예정시간을 통보하도록 권고된다. 2017. 12. 9. 5-1-12. VFR/DVFR 비행계획의 종결통보(Closing VFR/DVFR Flight Plans) VFR 또는 DVFR 비행계획이 취소되었나를 확인하는 것은 조종사의 책임이다.(FAR 91.153과 91.169). 조종사는 인근 FSS에다 비행계획종결을 통보하여야 한다. 만일 통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비행계획취소를 FSS에게 전달해 달라고 ATC 기관에다 요청할 수도 있다. 관제탑은 VFR 또는 DVFR 비행계획을 자동적으로 종결시키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관제탑은 한 특정 VFR 항공기가 비행계획서상에 있는 것인지 여부를 모르기 때문이다. 만일 조종사가 도착예정시간(ETA) 후 30분 내에 비행계획을 취소하지 않았거나 또는 보고하지 않았다면 수색 및 구조절차(Seach and Rescue Procedure)가 시작된다. 2017. 12. 9. 이전 1 ··· 112 113 114 115 116 117 118 ··· 22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