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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M 한글번역 (완)/AIM 한글번역 5장

5-1-1. 비행전 준비(Preflight Preparation)

by 하늘이_ 2017. 12. 9.

가. 모든 조종사는 비행전 브리핑을 받고 또 비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권고되고 있다.

이 브리핑은 가장 최신의 기상, 공항 및 항로항법보안시설에 관한 정보여야 하며, 브리핑 서비스는 FSS에다 전화 또는 구내전화(Interphone)를 하나 또는 체공중일 때는 무선통신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고, 또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얻을 수도 있다.

미본토 48주에서 발행한 현용의 신체검사증명서를 소지한 조종사는 개인 컴퓨터를 통하여 Direct User Access Terminal System(DUATS)와 무료접속할 수도 있다. DUATS는 비행전 기상자료를 컴퓨터 숫자와 문자로 제공하고 있으며, 조종사가 VFR 혹은 IFR 비행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다. (FAA Weather Services, 7-1-2 4 lists DUATS Vendors 참조)

주:조종사가 녹음된 브리핑을 이용하여 비행계획서를 “Fast File”하려면 요구하는 기상브리핑 자료의 끝에 그에 대한 언급을 해야 한다.

나. FAA에 의해 요구되는 Flight Plan정보는 FAA 양식 7233-1 Flight Plan에 포함되어

있다. (Para. 5-1-4 Flight Plan-VFR Flights와 Para. 5-1-7 Flight Plan-IFR Flights 참조) 이 양식은 모든 FSS에서 사용가능하며, 요구하면 추가적인 부수를 얻을 수 있다.

다. 비행전 기상 브리핑을 위해서는 FSS나 기상 서비스국에 문의하라. SWSLs(Supplemental Weather Service Locations)에서는 기상브리핑을 제공하지 않는다.

라. FSS 에서는 표준 브리핑 요구시 적절한 관련 NOTAM에 관하여 조언하여야 하나, 만일 이 사항을 빠뜨렸다면 주저하지 말고, NOTAM 정보를 받지 못하였다는 것을 FSS 브리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주:간행물화 되기까지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고 7일 이상 유지되는 NOTAM은 보통 Notice to Airmen 간행물에 삽입되어지고 취소될 때까지 거기에 유지 된다.

계기비행절차와 관계있는 FDC NOTAM은 FDC NOTAM 목록에 표시된 숫자까지 Notice to Airmen 간행물에 포함되어 있다.

발간된 NOTAM은 조종사가 특별히 요청을 하지 않으면, 브리핑하는 동안 제공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조종사가 전에 Notice to Airmen 간행물을 이미 검토했는지 여부를 FSS의 관계자가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조종사는 Notice to Airmen 간행물에 있는 NOTAM에 관하여 요구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정보는 브리핑 중 보통 제공되지 않는다. [Para. 5-1-3 Notice to Airmen(NOTAM) System 참조].

마. 조종사는 비행계획을 하거나 또는 비행을 할 때 최신 항공지도만을 사용하도록 권장되어 있다.

항공지도는 묘사된 자료의 최신성과 신뢰성을 위하여 정기적인 계획 기준하에 수정되고 재발행된다.

미 대륙내의 Sectional Chart는 매 6개월마다 수정되며, IFR 항로도는 매 56일마다 수정되고 또 민용 IFR 접근차트의 수정판은 56일 주기로 발행되는데, 그 중간 주기인 28일마다 변경통보 책자를 발행한다.

최근일자에 발행된 차트가 나옴에 따라 그전의 차트는 쓸모없거나 완전하지 못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다(Para. 9-1-4 General Description of Each Chart Series 참조).

바. 비행전 브리핑을 요청할 때는 조종사로서의 자신을 확인시키고 다음과 정보를 제공 한다.

(1) 비행계획의 종류 즉, VFR 또는 IFR

(2) 항공기 번호 또는 조종사의 성명

(3) 기종

(4) 출발지 공항

(5) 항로

(6) 목적지

(7) 비행고도

(8) ETD와 ETE

사. 브리핑전에 브리퍼는 요청한 비행에 알맞는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위에서 말한 배경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브리핑의 목표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에 필요한 항공기상정보의 ‘그림’을 전달하는 것이다. 요청한 비행에 적용할 수 있는 자료를 요약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기상과 항공정보를 모두 사용한다. 브리핑하는 자는 조종사의 특별한 요청이 없는한 기상보고나 예보를 축어로 읽어주지는 않는다. 비행전 브리핑에서 기대할 수 있거나 요구할 수 있는 기상 브리핑의 항목에 관해서는 Para. 7-1-3을 참고하기 바란다.

아. FAR Part 93. Subpark K. 은 High Density Traffic Airports(HDTA's)가 지정되어 있고 전술한 항공교통규칙과 그러한 공항을 출입하는 항공기(헬리콥터 제외)에 대한 운용 요구가 지정되어 있다(자세한 것은 A/F Directory에 있는 4-1-21-Special Notice Section를 참조하라).

자. 항공기가 1개 이상의 외국을 횡단 비행하거나 또는 착륙을 한다면, 비행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에 추가해서 조종사가 전체의 비행계획일정을 남기는 것은 특별히 중요한 것이다. 그 비행계획일정은 직접 관계되는 자에게 남기며, 비행과정을 계속 알리고, 그리고 비행안전상 중대한 일이 발생할 때, FSS에 통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Para. 5-1-9 Flights Outside the United States and U.S. Territories).

차. FAR 135 규정하에서 비행하는 조종사 및 FAA가 지정한 세 개의 문자명명을 갖고 있지 않은 조종사는 비행계획서를 제출할 때 호출부호 앞에다 “T”자와 함께 정상등록부호(N)를 붙이도록 권고된다. (예, TN 1234B) (Para. 4-2-4 Aircraft Call Signs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