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905 5-1-13. IFR 비행계획의 취소(Cancelling IFR Flight Plan) 가. FAR 91.153과 FAR 91.169에는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기장은 비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그 비행계획을 취소하거나 또는 비행을 끝마칠 때, 인근 FSS 또는 ATC 기관에다 통보하여야 한다.” 나. Class A공역외의 공역에서 VFR 기상상태로 비행하는 항공기는 IFR 비행계획을 언제라도 취소할 수도 있다. 그때 조종사는 교신하고 있는 관제사 또는 공‧지통신국에다 “Cancel my IFR Flight Plan”이라고 말함으로써 취소된다. IFR 비행계획을 취소하면, 곧 조종사는 공지통신주파수, VFR Radar Beacon Code(1200) 및 VFR 고도 또는 고도층으로 변경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Radar 서비스를 포함하는 ATC 간격분리 및 정보제공업무는 중단된다. 따.. 2017. 12. 9. 제2절 출항절차(Departure Procedures) 제목 2017. 12. 9. 5-2-1. 지상활주전 비행인가 수령절차 (Pre-Taxi Clearance Procedures) 가. 어떤 공항에는 Pre-Taxi Clearance Program이 설정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IFR로 출항하는 조종사는 이륙을 위한 지상활주전에 IFR 비행인가를 받을 수도 있다. 본 절차에 포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본 절차에 대한 조종사의 참여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2) 참여하는 조종사는 지상활주 예정시간전 10분 이내에 비행인가 전달관제소(Clearance Delivery) 또는 지상관제소(Ground Control)를 호출한다. (3) 최초 교신시 IFR clearance(또는 인가를 줄수 없는 상황에서는 지연정보) 가 제공된다. (4) 비행인가 전달주파수(Clearance Delivery Frequency)로 IFR 비행인가를 받고 난 후, 조종사는 지상활주 준비가 완료되었을 때 .. 2017. 12. 9. 5-2-2. 지상활주 인가(Taxi Clearance) IFR 비행계획서를 제출한 조종사는 엔진시동시간, 지상활주 및 비행인가 정보를 받기 위하여 엔진시동 전에 해당 Ground Control 주파수 또는 Clearance Delivery 주파수로 관제탑과 교신하여야 한다. 2017. 12. 9. 이전 1 ··· 113 114 115 116 117 118 119 ··· 22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