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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 조류와 다른 야생동물에 대한 조종사 충고(Pilot Advisories On Bird And Wildlife Hazards) 많은 공항들이 공항/시설안내서(A/FD), NOTAM체제를 통하여 활주로상의 큰 동물에 의하여 야기되는 기타 야생동물 위험에 대하여 조종사들에게 알려준다. 활주로에서 착륙과 출발하는 항공기와 동물의 충돌은 증가하고 있다. 이들 사고는 역시 여러곳의 주요한 공항에서도 일어났었다. 공항과 그 부근에서 야생동물의 출현을 경고했을 때 조종사는 세심한 주의를 해야 한다. 만약 이동지역에 매우 근접한 사슴이나 다른 큰 동물들을 관측했다면 FSS, TOWER 또는 공항관리부서에 알려야 한다. 2017. 12. 9.
7-4-6. 도시된 U.S. 야생동물 보호지역, 공원 그리고 삼림업무구역으로의 비행(Flight Over Charted U.S. Wildlife Refuges, Parks, And Forest Service Areas) 가. 항공기 착륙은 관련기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은 한 국립공원업무, U.S. 물고기와 야생동물업무 또는 U.S. 산림업무에 의해 관리되는 땅이나 수역에 대해서는 금지된다. 예외사항은; (1) 조종불능 비상상태에서의 비상착륙시 (2) 공식적으로 지정된 착륙지점 또는 (3) 연방정부의 인가된 공무 나. 모든 항공기는 다음의 지형상공 최소 2,000ft고도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즉, 국립공원, 유적지, 해안, 호반, 국립공원 사무소에 의하여 관리되는 유원지와 경치가 아름다운 강변길, 국립야생동물 보호구역, 사냥보호지역, U.S.물고기 및 야생동물업무 사무소에 의하여 관리되는 사냥지역과 야생동물지역 그리고 U.S.삼림업무사무소에 의하여 관리되는 자연지역과 원시보호구역 주:FAA Advisory Circula.. 2017. 12. 9.
제5절  잠재성 비행위험요소(Potential Flight Hazards) 제목글 2017. 12. 9.
7-5-1. 사고원인요소(Accident Cause Factors) 가. 일반적인 항공사고의 10대 주요요소는 기장의 (1) 부적절한 비행 전 준비 및 비행계획 (2) 비행속도 유지 실패 (3) 방향유지 실패 (4) 부적절한 수평유지 (5) 장애물의 회피 실패 (6) 연료의 부적절한 관리 (7) 부적절한 비행 중 결심이나 계획 (8) 속도와 거리의 판단착오 (9) 부적합한 지형의 선택 (10) 부적절한 비행조작 나. 이 요소들은 모든 조종사의 비행숙달도를 고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하여 계속적인 재훈련을 할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항공안전증진을 위한 계속적인 FAA의 노력의 일환은 Aviation Safety Program이다. Aviation Safety Program에 관한 정보를 얻으려면 인근 Flight Standards District Office에 문의하면 된.. 2017.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