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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M 한글번역 (완)320

5-4-9. 대기 Fix로부터의 시간접근(Timed Approach From a Holding Fix) 가. “Timed Approach”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시행될 수 있다. (1) 계기접근이 시행되는 공항에 관제탑이 운영되고 있을 때 (2) 조종사가 관제탑과 교신하도록 지시를 받을 때까지 관제센터 또는 접근관제소 관제사와의 직접교신이 유지될 때 (3) 2개 이상의 실패접근절차가 있다면 방위를 역으로 전환할 필요가 없다.(Course Reversal) (4) 단 1개의 실패접근절차가 있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할 때 (가) 방위를 역으로 전환할 필요가 없어야 한다. (나) 보고된 운고 및 시정이 IAP에 명시된 선회접근최저치의 최고 씰링과 같거나 또는 커야한다. (5) 계기접근이 인가된 후 조종사가 절차선회를 해서는 안된다.(FAR 91.175 참조) 나. “TIMED APPROACH.. 2017. 12. 9.
5-4-10. 레이다 접근(Radar Approaches) 가. 레이다 접근을 위한 유일한 탑재무선장비는 잘 작동하는 하나의 무선송수신기 뿐이다. 레이다 관제사는 항공기를 유도하여 활주로 중앙선에 정대되도록 한다. 관제사는 항공기가 On Course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유도하며, 조종사가 지표면의 참조물을 보고 접근 및 착륙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유도한다. 레이다 접근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즉 정밀레이다 접근(PAR)과 감시레이다 접근(ASR)이다. 나. 레이다 접근은 조종사의 요청이 있을 때 어떤 항공기에게도 유도해 줄 수 있으며, 재난을 조우한 항공기의 조종사 또는 신속한 비행소통을 위하여 제공될 수 있다. 그러나 ASR은 ATC의 운영구비조건이 없는 한 또는 비정상적이거나 비상상황이 아닌 한 인가되지 않을 수도 있다. 조종사가 PAR 또는 .. 2017. 12. 9.
5-4-11. 계기접근중 레이다 감시(Radar Monitoring of Instrument Approaches) 가. FAA 및 군민합동(군민)으로 운영하는 PAR 시설과 군시설은 계기접근을 할 때 항공기를 감시하며, 기상상태가 VFR 최저치 이하(1,000 및 3)일 때, 야간에 또는 조종사가 요청을 했을 때 조종사에게 레이다조언을 해준다. 이 감시업무는 PAR 최종접근경로와 무선표지시설의 최종접근이 일치할 때 감시해 주며 그리고 PAR 운영시간 내에서만 감시해 준다. 조종사는 계기접근을 하기 위하여 1차 보조시설로써 항행안전 무선시설을 선택했기 때문에 레이다 조언업무는 2차 보조시설로써의 역할만을 한다. 나. 조종사는 Final Approach 진입 전에 Radio로 조언해 줄 주파수를 통보받는다. 어떤 이유가 생겨서 레이다 조언을 제공해 줄 수 없다면 조종사는 해줄 수 없는 이유를 통보받게 된다. 다. Rad.. 2017. 12. 9.
5-4-12. 평행활주로 ILS/MLS 접근(ILS/ MLS Approaches toParallel Runways) 가. ATC 절차는 2개 또는 3개의 평행활주로로 ILS 계기접근 운영을 허용한다. 평행활주로로 ILS/MLS 접근은 3가지 형태로 나뉘어진다;평행(의존적) ILS/MLS 접근;동시평행(독립적) ILS/MLS 접근;그리고 동시 근접 평행(독립적) ILS/MLS 접근(그림 5- 4-3 참조). 평행활주로 접근절차의 분류는 평행활주로 중심선 간격, ATC 절차, 그리고 공항 ATC Radar 관찰, 그리고 통신용량에 달려 있다. 1개 이상의 평행 Localizer 코스가 있는 공항에서는 3̊까지 offset 할 수 있다. Offset Localizer는 Category Ⅱ가 되지않고 결심고도는 50ft증가한다. 나. 평행활주로 운영은 더 높아진 조종사의 상황인식을 요구한다. 접근절차차트 review는 최소한.. 2017.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