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M 한글번역 (완)320 5-3-5. 항로방향변경(Airway or Route Course Changes) 가. 조종사는 비행하고 있는 항로에 대한 규정을 지켜야 한다. 항로방향 변경중 요구조건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각 방향변경은 각 경우마다 조종사만이 결심할 수 있는 적용기술로 가변적이다. 고려되어야 할 변수는, 선회반경, 바람영향, 항공기속도, 선회각도 및 조종석 계기비행상태 등이다. 그림 5-3-1에 예시한 조기선회는 항로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일종의 방법이다. 조종석에 있는 DME와 같은 계기는 방향변경을 할 때, 조종사가 선회를 미리 하는데 활용될 수도 있다. 이 선회는 항로의 중앙선을 따라 비행하여야 하고, 또 항법보조시설 또는 Fix간의 직행코오스를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규정의 FAR 91.181 의도와 부합되어야 한다. 나. Fix 상공에서 시작하는 선회 또는 Fix를 통과.. 2017. 12. 9. 5-3-6. 항법시설 주파수 변경점(Change Over Points:COP) 가. Change Over Point(COP)는 FAR 95에 의거 최저항로고도(MEA)가 설정된 연방항로(Federal Airway), 제트항로, RNAV 항로 및 기타 직행경로상에 표시되어 있다. COP는 항로구간상에서 2개의 항법 시설간에 있는 항법장비를 변경시켜야 하는 지점이다. 이 지점에서 조종사는 항공기의 후방에 있는 항법시설국으로부터 전방의 시설국으로 항법수신기의 주파수를 변경하여야 한다. 나. COP는 통상 직선항로구간일 경우 항법시설의 중간점에 위치하고 있다. COP가 항로의 중간점에 있지 않을 때 COP의 위치는 항로도에 표시되어 있고, 또 항법시설까지의 거리표시가 되어 있다. 다. COP는 항법장비 수신 상실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정되었고, 다른 시설로부터의 주파수 간섭을 방지할 목적으.. 2017. 12. 9. 5-3-7. 체공대기(Holding) 가. 항공기가 목적지 공항외의 다른 Fix로 비행하도록 인가되었고, 또 시간지연이 예상될 때는 언제라도 대기지시사항의 전체(대기장주가 도시되어 있지 않을 때), *EFC(차후예상비행인가) 시간 및 항로/공항의 추가적인 예상시간지연을 통보하는 것은 ATC 관제사의 책임이다. 나. 체공대기장주가 도시되었고, 관제사가대기지시사항의 전체를 통보하지 않는다면, 조종사는 해당 차트에 도시된 대로 대기하는 것으로 예상해야 한다. 대기장주가 차트화 되어 있으면 관제사는 차트화 된 대기방향과 AS PUBLISHED라는 표현 즉“HOLD EAST AS PUBLISHED” 말만으로 다른것은 생략할 수 있다. 조종사가 요구하면 관제사는 언제나 전체 체공장주지시를 일러준다. 다. 대기장주가 도시되어 있지 않고, 또 대기지시사항.. 2017. 12. 9. 제4절 입항절차(Arrival Procedures) 제목 2017. 12. 9. 이전 1 ··· 30 31 32 33 34 35 36 ··· 8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