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M 한글번역 (완)320 5-4-21. 도시된 시각비행절차(Charted Visual Flight Procedures:CVFP) 가. CVFP는 지형특성,소음방지와 항공교통운영의 안전과 효율을 목적으로 하며 제트 항공기에 주로 사용되기위해 설정되었다. 접근 Chart에는 저명한 지형지물, 경로 및 특정한 활주로에 대한 추천고도 등이 표시된다. 나. 이들 절차는 관제탑을 운영하는 공항에서 사용된다. 다. 대개의 접근 차트에는 항법유도에 도움을 주기위해 NAVID 정보를 표시한다. 라. 만약 Class B공역층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모든 표시고도는 소음방지가 목적이고 추천고도이다. 조종사는 만약 운영상의 요구사항이 지시되어 있다면 추천고도 이외의 비행은 금지되지 않는다. 마. 항법에 사용되는 지형지물이 야간에 보이지 않을 경우 “야간에는 절차가 인가되지 아니함(Procedure not authorized at night)”이라고 주석되.. 2017. 12. 8. 5-4-22. 컨택 접근(Contact Approach) 가. IFR 비행계획에 의거하여 비행을 하는 조종사는 ATC에 Contact Approach에 대한 허가를 요청할 수도 있는데, 단 조종사는 구름을 피할 수 있고 또 비행시정이 최소 1마일은 되어야 하며, 이런 기상상태에서 목적지공항으로 적절히 계속 비행할 수 있어야 한다. 나. 관제사는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 칸택트 접근을 허가한다. (1) 조종사가 칸택트 접근을 요청한다. ATC가 먼저 이 접근을 시킬 수 없다. 예:REQUEST CONTACT APPROACH (2) 목적지공항의 보고된 지상시정은 최소 1SM이다. (3) 표준 계기접근절차 또는 특수 계기접근절차가 있는 공항에서 칸택트접근이 이루어진다. (4) 인가된 간격분리는 접근인가를 받은 항공기간에 적용시키며 이들 항공기와 다른 IFR 또는 특수.. 2017. 12. 8. 5-4-23. 착륙 우선권(Landing Priority) IFR 비행계획으로 비행하는 항공기에게 주는 특정 접근종류(ILS, MLS, ADF, VOR, 직진입접근)의 비행인가는 다른 항공기보다 착륙 우선권이 있다는 뜻이 아니다. 항공교통관제탑은 비행계획의 종류에 관계없이 “선착순”(“First Come, First Served”) 에 따라 모든 항공기를 관제한다. 그러므로 교통량 또는 사용 활주로 방향에 따른 안전을 도모하기위해 착륙순서를 발부한다. 어떤 경우든 조종사가 비행경로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능한한 신속히 각 항공기에게 착륙순서를 통보하게 된다. 2017. 12. 8. 5-4-24. “오버헤드” 접근조작(Overhead Approach Maneuver) 가. VMC 하에서 계기비행계획에 의해 비행하는 조종사는 ATC에 Overhead Maneuver 인가를 요청할 수 있다. Overhead Maneuver는 계기접근절차가 아니다. Overhead Maneuver Pattern은 이 접근조작의 수행이 필요한 공항에서 개발되었다. Overhead Maneuver를 수행하는 항공기는 VFR로 고려되고 IFR 비행계획은 항공기가 이 접근조작의 최초접근 구간에서 Landing Threshold를 가로지를 때 취소된다(그림 5- 4-10). 표준 Overhead Pattern의 존재는 만약 표준 Overhead Maneuver가 적용될 수 없더라도 항공기가 전형적인 사각장주를 수행하기 위한 요구사항의 가능성을 제거하지 않는다. 관제탑 기능이 없는 공항으로 운항하는.. 2017. 12. 8. 이전 1 ··· 36 37 38 39 40 41 42 ··· 8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