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ATC 절차는 2개 또는 3개의 평행활주로로 ILS 계기접근 운영을 허용한다. 평행활주로로 ILS/MLS 접근은 3가지 형태로 나뉘어진다;평행(의존적) ILS/MLS 접근;동시평행(독립적) ILS/MLS 접근;그리고 동시 근접 평행(독립적) ILS/MLS 접근(그림 5- 4-3 참조). 평행활주로 접근절차의 분류는 평행활주로 중심선 간격, ATC 절차, 그리고 공항 ATC Radar 관찰, 그리고 통신용량에 달려 있다.
1개 이상의 평행 Localizer 코스가 있는 공항에서는 3̊까지 offset 할 수 있다. Offset Localizer는 Category Ⅱ가 되지않고 결심고도는 50ft증가한다.
나. 평행활주로 운영은 더 높아진 조종사의 상황인식을 요구한다. 접근절차차트 review는 최소한 다음에 나와 있는 접근표 정보는 강조되어야 한다: 접근의 이름과 번호, Localizer 주파수, 입항 Localizer/방위 코스, Glide Slope Intercept Altitude, 결심고도, 복행 명령 절차, 특별 사항/절차 그리고 지정된 활주로 위치/근접 활주로 위치, 조종사는 사용중인 동시 ILS/MLS 접근을 조언받을 것이다. 이 정보는 ATIS를 통해서 제공된다.
다. 동시 평행과 동시 근접 평행 ILS/ MLS 접근을 수행중인 인근 항공기의 가까운 근접은 조종사에게 모든 ATC 인가를 이행하라고 명령한다. 속도, 고도, 침로를 지시한 ATC는 시간에 맞게 수행되어야만 한다. 자동 조종으로 하는 ILS/MLS 접근은 최종감시 관제사의 관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밀한 Tracking을 필요로 하고 No Transgression Zone (NTZ)을 침투하지 말아야 한다. 돌발적인 상황에서는 ATC는 Minimum Vectoring Altitude 보다 더 낮은 고도를 지정하지 않을 것이다. 조종사는 만약 비행기 또는 항법장비가 고장난다면 즉각 ATC에 알려야 한다.
라. 직접적인 무선교신을 평행 ILS/MLS 접근운영을 하는 동안 꼭 유지해야 한다. 이것은 경고방송청취와 경계가 포함되고, 길게 말하는 것과 불필요한 무전송신은 피해야 한다.
또 다른 비행기에게 주어진 인가의 부주의한 실행을 막기 위해서 적당한 호출부호 사용에 유의해야 한다. 단축된 호출부호의 사용은 비슷하게 들리는 호출부호를 가진 비행기의 예상되는 혼동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피해져야만 한다. 조종사는 그들의 무선 수신기가 비정상적으로 조용하거나 어떤 이상한 잡음이 있을 경우 위험을 느껴야만 한다. Microphone
을 계속 잡고 있으면 동시 평행과 동시 근접 평행 ILS/MLS 접근을 하는동안 최종 감시 관제사에 의한 ATC 명령의 발행이 끊기게 된다. 추가로 통신정보에 관해서는 조종사는 4장 2절의 Radio Communications Phraseology and
Techniques를 참조하기 바란다.
마. 공중충돌방지 시스템의 사용은 평행 접근 운영을 위한 추가적인 안전 요소를 제공한다. 조종사는 공인된 비행교범과 장비 제작자의 권장사항, 전문적인 회보와 FAA 발행집에 나와
있는 권고된 TCAS 작동절차를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