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FAA 및 군민합동(군민)으로 운영하는 PAR 시설과 군시설은 계기접근을 할 때 항공기를 감시하며, 기상상태가 VFR 최저치 이하(1,000 및 3)일 때, 야간에 또는 조종사가 요청을 했을 때 조종사에게 레이다조언을 해준다. 이 감시업무는 PAR 최종접근경로와 무선표지시설의 최종접근이 일치할 때 감시해 주며 그리고 PAR 운영시간 내에서만 감시해 준다.
조종사는 계기접근을 하기 위하여 1차 보조시설로써 항행안전 무선시설을 선택했기 때문에 레이다 조언업무는 2차 보조시설로써의 역할만을 한다.
나. 조종사는 Final Approach 진입 전에 Radio로 조언해 줄 주파수를 통보받는다. 어떤 이유가 생겨서 레이다 조언을 제공해 줄 수 없다면 조종사는 해줄 수 없는 이유를 통보받게 된다.
다. Radar 감시로부터 이끌어 내는 조언정보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한다.
(1) 최종접근 Fix(비정밀 접근) 통과 또는 Outer Marker 통과 또는 Outer Marker 대신에 사용되는 Fix(정밀 접근) 통과 정보
주:이 지점에서 조종사는 시각으로 접근등화 또는 활주로를 보았을 때 보고하도록 요청받을 수도 있다.
(2) 레이다 관점에서 본 높이와 방위 및 항공기 이동에 관한 경향성 정보
주:항공기가 PAR 안전한계점 근처에 왔을 때 조종사는 활공통로보다 훨씬 높거나 훨씬 낮다는 것을 통보받을 것이며, 진입방위보다 훨씬 좌측 또는 우측이라는 것을 통보받을 것이다.
활공통로정보는 PAR이나 ILS 같은 접근을 하는 항공기에게만 준다. 고도정보는 PAR 외의 접근을 하는 항공기에게 제공해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들 접근의 강하비행부분이 PAR 활공각과 일반적으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단지 방위 Monitoring만 제공될 것이다.
(3) 반복적으로 지시를 했는데도 항공기가 PAR 안전한계를 벗어나서 비행을 한다든가 또는 급격한 이탈을 했다면 조종사가 지표면에 설정된 시각참조물을 보고 있지 않는 한 실패접근을 하도록 지시받을 것이다.
라. 레이다업무는 접근이 완료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종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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