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M 한글번역 (완)/AIM 한글번역 4장79 4-4-9. 비행인가의 준수(Adherence to Clearance) 가. VFR 또는 IFR 비행 규칙하에서 항공교통 비행인가를 받았을 때, 그 항공기의 기장은 수정된 비행인가를 받지 않는 한, 해당 규정 사항을 위반해서는 안된다. ATC가 인가나 지시사항을 통보할 때, 조종사는 수령과 동시에 그 사항을 따라야 한다. ATC는 어떠한 상황하에서, 인가나 지시를 할 때 “Immediately”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임박한 상황의 긴급함을 나타내며 안전상 조종사가 신속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VFR 한정비행 또는 다른 제한사항을 받았을 때(즉, 상승/강하지점 또는 시간, 통과고도 등), 조종사는 비행경로 또는 항공교통관제 비행인가의 어떠한 규정사항이라도 위반하여서는 안된다. 나. 기수방위가 지정되거나 ATC에 의해 선회가 요구되었을 경우, 조종사는 신속히.. 2017. 10. 11. 4-4-10. 표준 IFR 간격분리(IFR Separation Standards) 가. 항공교통관제는 서로 다른 고도를 지정함으로써, 수직적으로 항공기를 분리 시킨다. 종적으로는 같은 방위에 있는 항공기간, 수렴하는 항공기간 또는 교차하는 항공기간에 시간 또는 거리로 간격을 줌으로써 분리를 하고, 횡적으로는 서로 다른 비행경로를 지정해 줌으로써 분리를 한다. 나. 그 비행의 일부(Class B공역밖이나 TRSA밖)가 VFR on Top/VFR Conditions 인가를 받아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을 제외하 고, IFR 비행계획에 따라 운항하는 모든 항공기에게는 간격분리가 제공된다. 이런 상황하에서, ATC는 교통조언을 하지만, 다른 비행기를 보고 회피할 수 있도록 항상 경계하는 것은 전적으로 조종사의 책임이다. 다. Radar가 같은 고도에 있는 항공기의 간격 분리를 하는 데에 사용될 .. 2017. 10. 11. 4-4-11. 속도조절(Speed Adjustments) 가. 요구되거나 필요한 간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ATC는 Radar 관제하에 있는 항공기의 조종사에게 속도조절을 지시할 수도 있다. 나. ATC는 지시대기속도 (IAS)에 의거하여 10knots 단위로 비행속도 조절을 지시하되, FL 240 고도 이상의 경우에는 M.01 마하단위로 지시한다. 마하의 사용은 마하미터가 있는 터어보제트 항공기에 한한다. 다. 속도조절에 순응하는 조종사는 지정속도의 10knots 안팎에서 또는 마하 .02 내에서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 라. 조종사의 동의가 없는 한 ATC의 속도조절요청은 다음의 최저치에 의할 것이다. (1) FL 280와 10,000피트 사이의 고도에서 비행하는 항공기에게는 250knots 이상의 속도, 또는 이와 동등한 마하수 (2) 고도 10,000피트 미.. 2017. 10. 11. 4-4-12. 활주로상의 간격분리(Runway Separation) 가. 관제탑 관제사는 항공기간의 적절한 간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공중에 있는 항공기를 조절하거나, 또는 지상작동 하고 있는 항공기를 조절함으로써 입항 및 출항하는 항공기의 순위를 정한다. 관제사는 입항하는 항공기와의 간격을 위하여 “Hold”라는 단어를 써서 출항준비가 완료된 항공기를 활주로 진입직전 지점에서 대기시킬 수도 있다. 또한 관제사는 입항 또는 출항하는 항공기간의 간격을 위하여 “Extend Downwind”라는 지시를 조종사에게 할 수도 있다. 때로는 비행인가지시에 “Immediate”(“즉시”)라는 말을 포함시킬 수도 있다. 예를 들면 “Cleared for Immediate Take off” 이런 경우, “Immediate”는 항공기간의 간격분리 목적으로 사용한다. 비행인가대로.. 2017. 10. 11. 이전 1 ··· 16 17 18 19 2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