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VFR 또는 IFR 비행 규칙하에서 항공교통 비행인가를 받았을 때, 그 항공기의 기장은 수정된 비행인가를 받지 않는 한, 해당 규정 사항을 위반해서는 안된다. ATC가 인가나 지시사항을 통보할 때, 조종사는 수령과 동시에 그 사항을 따라야 한다. ATC는 어떠한 상황하에서, 인가나 지시를 할 때 “Immediately”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임박한 상황의 긴급함을 나타내며 안전상 조종사가 신속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VFR 한정비행 또는 다른 제한사항을 받았을 때(즉, 상승/강하지점 또는 시간, 통과고도 등), 조종사는 비행경로 또는 항공교통관제 비행인가의 어떠한 규정사항이라도 위반하여서는 안된다.
나. 기수방위가 지정되거나 ATC에 의해 선회가 요구되었을 경우, 조종사는 신속히 선회를 하여 다른 별도지시가 없는한, 새로운 기수방위를 유지해야 한다.
다. ATC 비행인가의 고도정보에 사용하는 “At Pilot's Discretion”이라는 용어는 임의대로 상승 또는 강하를 할수 있는 선택권을 조종사에게 제공한다는 뜻이다.
조종사가 원할 때는 언제라도 원하는 상승율이나 강하율로 상승 또는 강하를 할 수 있으며, 어떠한 중간고도에서도 잠시 수평비행을 할 수 있도록 허가된 것이다. 그러나 조종사가 어떤 고도를 떠난 후에는 그 고도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
라. ATC가 “At Pilot's Discretion”(“조종사의 판단에 맡긴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상승 또는 강하의 한정사항을 지시하지 않는 한 조종사는 비행인가를 받아 응답한 즉시 상승 또는 강하를 시작하여야 한다.
지정고도의 1,000피트 전까지는 항공기의 성능에 맞는 최대 상승 또는 강하율로 비행하고, 그 다음은 지정고도에 도달할 때까지 500~1,500fpm으로 강하 또는 상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일 조종사가 최소한 500 fpm율로 상승 또는 강하할 수 없을 때는 언제라도 ATC에 통보하여야 한다.
만일, 상승 또는 강하중 중간고도에서 수평비행을 할 필요가 있다면, ATC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강하중 감속을 위해(14 CFR 91.117) 10,000피트 MSL 또는 공항표고상공 2,500피트(B, C, D등급 공역에 진입 전)에서 수평비행을 할 경우는 제외된다.
주:14 CFR 91.117 속도제한 사항을 따르기 위하여 강하중 10,000피트 MSL 또는 공항표고상공 2,500피트(Class B, C 또는 D Surface Area 진입전)에서 수평고도로 만드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다. 관제사도 이런 비행조치를 예측하고 있다.
상승 또는 강하중 아무때나 수평비행 하는 것은 ATC가 항공교통관제를 하는데 심각한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항공기를 안전하게 관제하고 항공교통의 소통을 신속히 하는 ATC를 돕기 위하여, 조종사는 상술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마. 만일 강하(Descent) 비행인가중 고도정보 사항에 “Cross (Fix) At” 또는 “At or Above/Below(Altitude)”라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면 통과고도(Crossing Altitude)를 맞추기 위하여 강하하는 방법은 조종사의 판단에 맡겨진다.
조종사의 판단에 의해 강하를 하도록 하는 이 허가는 통과고도제한을 적용하기 위한 비행부분에만 해당된다. 그리고 조종사는 비행인가 항목의 통과고도를 준수해야 한다.
조종사가 임의대로 비행 하도록 하는 어떤 다른 비행인가에서나 “At Pilot's Discretion”이라는 말이 사용되어질 것이다.
예1:“UNITED FOUR SEVENTEEN, DESCEND AND MAINTAIN SIX THOUSAND”.
주:조종사는 비행인가를 받고나서 바로 강하를 시작해야 하고, 지정고도 6,000피트에 도달할 때까지 추천된 강하율로 강하하여야 한다.
예2:“UNITED FOUR SEVENTEEN, DESCEND AT PILOT'S DISCRETION, MAINTAIN SIX THOUSAND”.
주:조종사는 상술한 “At Pilot's Discretion”에 의해 강하하도록 허가받았다.
예3:“UNITED FOUR SEVENTEEN, CROSS LAKEVIEW VOR AT OR ABOVE FLIGHT LEVEL TWO ZERO ZERO, DESCEND AND MAINTAIN SIX THOUSAND
주:조종사는 Lakeview VOR에 도달할 때까지 “At Pilot's Discretion”에 의하여 강하하도
록 허가된 것이다. 조종사는 Lakeview
VOR 상공 FL 200이상의 고도로 통과하도록 된 비행인가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Lakeview VOR을 통과후 조종사는 지정고도 6,000피트에 도달할 때까지 추천된 강하율로 강하하여야 한다.
예4:“UNITED FOUR SEVENTEEN, CROSS LAKEVIEW VOR AT SIX THOUSAND, MAINTAIN SIX THOUSAND”.
주:조종사는 “At Pilot's Discretion”에 의거 강하를 하도록 허가받았다. 그러나 조종사는 Lakeview VOR 상공을 6,000피트로 통과하도록 된 비행인가를 준수해야 한다.
예5:“UNITED FOUR SEVENTEEN, DESCEND NOW TO FLIGHT LEVEL TWO SEVEN ZERO, CROSS LAKEVIEW VOR AT OR BELOW ONE ZERO THOUSAND, DESCEND AND MAINTAIN SIX THOUSAND”.
주:조종사는 비행인가를 받음과 동시에 바로 FL 270 고도까지 강하하여야 한다. FL 270 고도에 도달후 조종사는 Lakeview VOR에 도달할 때까지 “At Pilot's Discretion”에 의거 강하하도록 허가를 받은 것이다. 조종사는 Lakeview VOR 상공을 10,000피트 이하로 통과하도록 된 비행인가를 준수하여야 한다.
Lakeview VOR.을 통과한 후 조종사는 6,000피트에 도달할 때까지 추천돤 강하율로 강하하여야 한다.
바. 항공기 비상인 경우 ATC 비행인가조항을 위반해도 되는 권한을 행사할 때 기장은 가능한 빨리 ATC에 통보하고 그리고 수정된 비행인가를 받아야 한다.
비상상황시 14 CFR 91에 명시된 규칙을 위반하지 않았을지라도 항공교통관제사가 항공기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였을 경우, ATC가 요구를 하면 조종사는 관제한 ATC 기관의 장에게 그 비상상황을 48시간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 최종으로 받은 ATC 비행인가가 그 이전에 받은 ATC 비행인가보다 우선하다. 이전에 통보된 비행인가에 있는 비행경로 또는 고도가 수정되었을 때, 관제사는 적절한 고도한정사항을 다시 언급할 것이다. 출항전이건 또는 체공중이건 간에 유지해야 할 고도가 변경되었거나 또는 재언급되었을 경우 이전에 통보된 고도한정사항이 누락되었다면 계기출항절차나 STAR고도 제한을 포함한 이들 고도제한사항은 취소된 것이다.
예1:출항항공기는 목적공항까지 FL 290를 유지하도록 비행인가를 받았다. 비행인가에는 어떤 고도통과제한이 있는 DP를 포함하고 있다. 이륙 직후 항공기는 FL 290로부터 FL 250로 변경 유지하라는 새로운 비행인가를 받았다. 만일 고도제한을 여전히 적용해야 한다면 관제사는 이 사항을 다시 언급한다.
예2:출항중인 항공기에게 3,000피트 또는 그 이상으로 Fluky 교차점을 통과하고, 12,000피트 또는 그 이상으로 Gordonville VOR을 통과하고, 그 다음 고도 FL 200를 유지하도록 인가되었다. 출항후 얼마 안되어서 유지해야할 고도는 FL 240로 변경되었다.
만일 고도한정사항이 여전히 해당된다면, 관제사는 다음과 같은 수정된 비행인가를 통보한다.
“CROSS FLUKY INTERSECTION AT OR ABOVE THREE THOUSAND, CROSS GORDONVILLE VOR AT OR ABOVE ONE TWO THOUSAND, MAINTAIN FLIGHT LEVEL TWO
FOUR ZERO”.다.
예3:입항항공기에게 항로 V45 Delta VOR을 Direct으로 경유하여 목적공항까지 비행하도록 인가되었다. 항공기는 Delta VOR을 10,000피트로 통과한 후, 그 다음 6,000피트를 유지하도록 인가되었다. Delta VOR 도착 전에 관제사는 다음과 같은 수정된 비행인가를 통보하였다.
“TURN RIGHT HEADING ONE EIGHT ZERO FOR VECTOR TO RUNWAY THREE SIX ILS APPROACH, MAINTAIN 6,000”.
주:“Delta VOR을 10,000피트로 통과하라”는 고도한정사항이 수정된 비행인가로부터 누락되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더 이상 효력이 없다.
아. Afterburner Engine을 장착한 터어보제트 항공기의 조종사는 항로고도까지 상승중 재연소장치(Afterburner)를 사용할 계획이라면, 이륙전에 ATC에다 통보하여야 한다.
관제사는 터어보제트 항공기를 고성능으로상승 시키고 그 항공기가 제한없이 계획된 고도로 상승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가 관제하고 있는 다른 항공기를 관제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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