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4. 항행안전 무선시설의 성능에 관한 사용자 보고
가. 국가공역체제(National Airspace System)의 사용자는 항행안전 무선시설의 부적당한 동작을 발견하여 보고함으로써, 고장부분을 조기에 교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가치있는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항행안전 무선시설은 장비 내에 있는 전자탐지기, 혹은 안테나 근방의 송신현장에 있는 전자탐지기에 의하여 감시된다 할지라도, 전파간섭의 역효과, 새로운 장애물 혹은 항행안전시설 주변의 지형변화 등은 지상감지기에 의하여 탐지됨이 없이 존재할 수 있다. 보고해야 할 고장의 몇 가지 특성, 혹은 성능 저하는 다음과 같다. 부정확한 방위 혹은 방위각지시, 경고기의 출몰 또는 계속 나옴, 식별부호의 잡음과 부호의 상실, 혹은 명백히 부적합한 부호, 저질통신의 수신, 주파수 간섭의 경우 무선통신 혹은 항행안..
2017.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