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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M 한글번역 (완)/AIM 한글번역 1장

1-1-14. 항행안전 무선시설의 성능에 관한 사용자 보고

by 하늘이_ 2017. 8. 12.

가. 국가공역체제(National Airspace System)의 사용자는 항행안전 무선시설의 부적당한 동작을 발견하여 보고함으로써, 고장부분을 조기에 교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가치있는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항행안전 무선시설은 장비 내에 있는 전자탐지기, 혹은 안테나 근방의 송신현장에 있는 전자탐지기에 의하여 감시된다 할지라도, 전파간섭의 역효과, 새로운 장애물 혹은 항행안전시설 주변의 지형변화 등은 지상감지기에 의하여 탐지됨이 없이 존재할 수 있다.

보고해야 할 고장의 몇 가지 특성, 혹은 성능 저하는 다음과 같다.

부정확한 방위 혹은 방위각지시, 경고기의 출몰 또는 계속 나옴, 식별부호의 잡음과 부호의 상실, 혹은 명백히 부적합한 부호, 저질통신의 수신, 주파수 간섭의 경우 무선통신 혹은 항행안전 무선시설의 식별부호와 함께 들리는 가청소음(Hum) 혹은 장음조(Tone) 등

나. 사용자의 보고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항행안전 무선시설의 명칭, 항공기의 위치, 결함 발견 시간, 항공기의 기종, 발견된 결함의 진술, 또 사용 수신기 종류도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

사용자의 보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보고된다.

(1)  항로교통 관제센터(ARTCC), 관제탑, 혹은 FSS에게 직접 무선통신 수단으로 즉각 보고한다.

(2) 인근 FAA 기관에게 전화로 보고한다.

(3) FAA 양식 8000-7 안전증진보고서로 보고한다(Safety Improvement Report). 이 양식에는 주소가 적혀 있고, 사전 우편료 지불완료 카드로서 본 보고목적으로 고안된 것이다. 이 카드는 FAA의 FSS, 일반항공지역사무실(General Aviation District Office) 및 일반항공 기지지휘소(General Avation Fixed Base Operation)에서 얻을 수 있다.

다. 1개 이상의 수신기를 탑재한 복합항공기(Complex Aircraft)의 무선통신 장치일 경우, 각 장비간의 상호 전파간섭 현상이 많이 발생한다.

이 간섭현상은 항법계기의 부정확한 지시를 하게 하고 또는 무선통신이 전혀 되지 않거나 되다 안되다 하게 한다.

조종사는 이런 간섭현상을 인지하기 위하여 비행할 항공기의 무전장치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