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면접 및 지식평가187 착륙성능제한 (Landing Limitations) ; 운항기술기준 8.4.5.8 가. 비행기 : 항공운송사업자는 목적지 또는 교체비행장의 착륙접근로에서 모든 장애물을 회피하여 착륙공항의 이용가능 착륙거리 내에서 착륙이 가능하지 아니한 공항을 운항해서는 아니 되며, 목적지 또는 교체비행장 도착시의 비행기 중량이 비행기가 활주로 말단 상공 50피트 지점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거리 내에서 완전착륙정지 할 수 있지 않는 한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비행기를 이륙시켜서는 아니된다. 1) 터빈엔진 비행기는 활주로 유효거리의 60퍼센트 이내 2) 왕복엔진 비행기는 활주로 유효거리의 70퍼센트 이내 2017. 7. 14. 신호 : 항공법 시행규칙 제190조의3, 별표 29 1. 무선통신 두절 시의 연락방법⓵ 빛총신호신호의 종류의미비행 중인 항공기지상에 있는 항공기차량·장비 및 사람연속되는 녹색착륙을 허가함이륙을 허가함통과하거나 진행할 것연속되는 붉은색다른 항공기에 진로를 양보하고 계속 선회할 것정지할 것정지할 것깜박이는 녹색착륙을 준비할 것지상 이동을 허가함-깜박이는 붉은색비행장이 불안전하니 착륙하지 말 것사용 중인 착륙지역으로부터 벗어날 것활주로 또는 유도로에서 벗어날 것깜박이는 흰색착륙하여 계류장으로 갈 것 비행장 안의 출발지점으로 돌아갈 것 비행장 안의 출발지점으로 돌아갈 것⓶ 항공기의 응신 - 비행 중인 경우 가) 주간: 날개를 흔든다. 다만, 최종 선회구간(base leg) 또는 최종 접근구간(final leg)에 있는 항공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 2017. 7. 14. 통신 : 항공법 시행규칙 제189조의2 1. 관제비행을 하는 항공기는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과 공대지 양방향 무선통신을 유지하고 그 항공교통관제 기관의 음성통신을 경청하여야 한다.2. 제1항에 따른 무선통신을 유지할 수 없는 항공기(이하 "통신두절항공기"라 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 하는 교신절차에 따라야 하며, 관제비행장의 기동지역 또는 주변을 운항하는 항공기는 관제탑의 시각 신호에 따른 지시를 계속 주시하여야 한다.3. 통신두절항공기는 시계비행 기상상태인 경우에는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을 계속하여 가장 가까운 착륙 가능한 비행장에 착륙한 후 도착 사실을 지체 없이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4. 통신두절항공기는 계기비행 기상상태이거나 제3항에 따른 비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⓵ 항공교.. 2017. 7. 14. 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 : 항공법 제69조의3 ① 공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직분리고도를 축소하여 운영하는 공역(이하 "수직분리축소공역"이라 한다) 또는 특정한 항행성능을 갖춘 항공기만 운항이 허용되는 공역(이하 "성능기반항행요구공역"이라 한다)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역에서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소유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색ㆍ구조를 위하여 수직분리축소공역에서 운항하려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74조의2에 따라 고시하는 운항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017. 7. 14. 이전 1 ··· 29 30 31 32 33 34 35 ··· 4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