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직분리고도를 축소하여 운영하는 공역(이하 "수직분리축소공역"이라 한다) 또는 특정한 항행성능을 갖춘 항공기만 운항이 허용되는 공역(이하 "성능기반항행요구공역"이라 한다)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역에서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소유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색ㆍ구조를 위하여 수직분리축소공역에서 운항하려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74조의2에 따라 고시하는 운항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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