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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면접 및 지식평가

신호 : 항공법 시행규칙 제190조의3, 별표 29

by 하늘이_ 2017. 7. 14.

1. 무선통신 두절 시의 연락방법

⓵ 빛총신호

신호의 종류

비행 중인 항공기

지상에 있는 항공기

차량·장비 및 사람

연속되는 녹색

착륙을 허가함

이륙을 허가함

통과하거나 진행할 것

연속되는 붉은색

다른 항공기에 진로를 양보하고 계속 선회할 것

정지할 것

정지할 것

깜박이는 녹색

착륙을 준비할 것

지상 이동을 허가함

-

깜박이는 붉은색

비행장이 불안전하니 착륙하지 말 것

사용 중인 착륙지역으로부터 벗어날 것

활주로 또는 유도로에서 벗어날 것

깜박이는 흰색

착륙하여 계류장으로 갈 것

비행장 안의 출발지점으로 돌아갈 것

비행장 안의 출발지점으로 돌아갈 것

⓶ 항공기의 응신

- 비행 중인 경우

가) 주간: 날개를 흔든다. 다만, 최종 선회구간(base leg) 또는 최종 접근구간(final leg)에 있는 항공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야간: 착륙등이 장착된 경우에는 착륙등을 2회 점멸하고, 착륙등이 장착되지 않한 경우에는 항행등을

2회 점멸한다.

- 지상에 있는 경우

가) 주간: 항공기의 보조익 또는 방향타를 움직인다.

나) 야간: 착륙등이 장착된 경우에는 착륙등을 2회 점멸하고, 착륙등이 장착되지 않는 경우에는 항행등을

2회 점멸한다.

※ 항행등 : Navigation Light / 보조익 : Aileron, Flap / 방향타 : Rud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