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항고도 : 항공법 시행규칙 제176조
항공기의 순항고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공기가 관제구 또는 관제권을 비행하는 경우에는 항공교통관제기관이 지시하는 고도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별표 27 제1호에서 정한 고도방향종류29,000ft 미만 (500ft 분리)29,000ft 이상 (1,000ft 분리) 동계기1,000ft × 홀수배29,000ft + 4,000ft 배수시계1,000ft × 홀수배 + 500ft30,000ft + 4,000ft 배수서계기1,000ft × 짝수배31,000ft + 4,000ft 배수시계1,000ft × 짝수배 + 500ft32,000ft + 4,000ft 배수※ 순항고도 - 계기비행 : 지표/수면으로부터 300m (1,000ft) 이상 - 시계비행 : 지표/수면으로부터 900m (3,000ft) 이상3. 제..
2017.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