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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면접 및 지식평가187

순항고도 : 항공법 시행규칙 제176조 항공기의 순항고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공기가 관제구 또는 관제권을 비행하는 경우에는 항공교통관제기관이 지시하는 고도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별표 27 제1호에서 정한 고도방향종류29,000ft 미만 (500ft 분리)29,000ft 이상 (1,000ft 분리) 동계기1,000ft × 홀수배29,000ft + 4,000ft 배수시계1,000ft × 홀수배 + 500ft30,000ft + 4,000ft 배수서계기1,000ft × 짝수배31,000ft + 4,000ft 배수시계1,000ft × 짝수배 + 500ft32,000ft + 4,000ft 배수※ 순항고도 - 계기비행 : 지표/수면으로부터 300m (1,000ft) 이상 - 시계비행 : 지표/수면으로부터 900m (3,000ft) 이상3. 제.. 2017. 7. 14.
최저안전고도 1. 시계비행 - 사람/건물 밀집지역 : 항공기 중심 600m (2000‘) 범위, 가장 높은 장애물 + 300m (1000') - 비밀집지역 : 지상/물건 상단 + 150m (500')2. 계기비행 - 산악지역 : 항공기 중심 8km (4NM), 장애물 + 600m (2000') - 비산악지역 : 항공기 중심 8km (4NM), 장애물 + 300m (1000')→ Mountainous Area (ICAO) : 10NM의 거리 내에서 지형 표고의 변화가 3000ft (900m)를 초과하는 변 화가 많은 지형 단면의 지역※ 시계비행 조건 : 1000', 3SM (항공법, JEPPESEN) / 1500', 3SM (AIM)※ 최저고도 (AIM)이륙 or 착륙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및 관계 당국 허가 받은 경우.. 2017. 7. 14.
시계비행의 금지 : 항공법 시행규칙 제184조 ①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는 해당 비행장의 운고(Ceiling)가 450미터(1천500피트) 미만 또는 지상시정이 5킬로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관제권 안의 비행장에서 이륙 또는 착륙을 하거나 관제권 안으로 진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야간에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는 지방항공청장 또는 해당 비행장의 운영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③ 항공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상상태에 관계없이 계기비행방식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평균해면으로부터 6천100미터(2만피트)를 초과하는 고도로 비행하는 경우 2. 천음속(遷音速) 또는 초음속(超.. 2017. 7. 14.
공역 : 항공법 제2조(정의), 제38조(공역 등의 지정) / 항공법 시행규칙 제116의2(공역의 구분•관리 등) 19. "관제권(管制圈)"이란 비행장과 그 주변의 공역으로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공역을 말한다.20. "관제구(管制區)"란 지표면 또는 수면으로부터 200미터 이상 높이의 공역으로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공역을 말한다.① 삭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행정보 구역을 다음 각 호의 공역으로 구분하여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1. 관제공역: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 순서ㆍ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공역으로서 관제권 및 관제구를 포함하는 공역 2. 비관제공역: 관제공역 외의 공역으로서 항공기에 탑승하고 있는 조종사에게 비행에 필요한.. 2017.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