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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공부자료/항공법 요약62

#27-5 승무원탑승 1. 항공기 구분에 따라 탑승시켜야 할 운항승무원 항공기 탑승시켜야 할 운항승무원 2명 이상의 조종사를 요하는 항공기 조종사 (기장 및 기장외의 조종사) 여객운송용 항공기 인명구조, 산불진화 등 특수임무용 쌍발 회전익 조종사 (기장 및 기장외의 조종사) 구조상 단독으로 발동기 및 기체를 완전히 취급할 수 없는 항공기 항공기관사 무선설비를 장비하고 비행하는 항공기 무선종사사 기술자격증을 가진 조종사 1명 착륙하지 아니하고 550km 이상의 구간을 비행하는 항공기 조장사 및 항공사 * 소형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조종사 1명으로 운항 가능 가. 관광비행에 사용되는 회전익 항공기 나. 가목 이외 최대이륙중량 5,700kg 이하의 항공기 2. 좌석 수에 따른 객실승무원 장착좌석수 20~50 51~100 .. 2018. 1. 16.
#27-4 승무시간 (연속 24시간 동안 최대승무시간·비행근무시간 기준) (시행규칙 143) 운항승무원 편성 승무시간 비행근무시간 기장 1명 8 13 기장 1명, 기장 외의 조종사 1명 8 13 기장 1명, 기장 외의 조종사 1명, 항공기관사 1명 12 15 기장 1명, 기장 외의 조종사 2명 12 16 기장 2명, 기장 외의 조종사 1명 13 17 기장 2명, 기장 외의 조종사 2명 16 20 기장 2명, 기장 외의 조종사 2명, 항공기관사 2명 16 20 1. 승무시간: 항공기 탑승 후 항공기가 최초로 움직인 시각~최종적으로 항공기가 정지한 시각 2. 비행근무시간: 운항 승무원이 출근 후 1개~2개 구간 이상의 비행 종류 후 디브리핑 시각까지 비행준비시간, 승무시간, 지상 또는 기내 휴식시간을 포함한 총 시간 3. 연속되는 24시간 동안 12시간을 초과하여 승무할 경우 항공기에는 휴식시설이 .. 2018. 1. 16.
#27-3 기장이 출발 전 확인해야 할 사항 (시행규칙 146) 1. 감항성 등록여부와 감항증명, 등록증명서 탑재 2. 이륙중량ㆍ착륙중량ㆍ중심위치 및 중량분포 3. 의무무선설비 및 항공계기 등의 장착 4. 기상정보 및 항공정보 5. 연료 및 오일의 탑재량과 그 품질 6. 위험물을 포함하는 적재물의 분배여부 및 안전성 7. 정비 및 정비 결과 가. 항공일지 및 기타의 정비에 관한 기록의 점검 나. 항공기의 외부점검 다. 발동기의 지상시운전 점검 라. 기타 항공기의 작동사항 점검 2018. 1. 16.
#27-2 기장의 권한 (법 50조) 1. 당해 항공기의 승무원을 지휘/감독한다. 2. 운항준비 완료를 반드시 확인 후 항공기를 출발시킨다. 3. 위난이 생길 때 또는 생길 우려가 있을 때 여객에게 피난방법 및 기타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4. 위난의 방지 수단을 강구하고, 위난이 생긴 때에는 여객의 구조 수단을 강구하며, 항공기로부터 여객/승무원을 이탈 시킨 후 최종으로 항공기에서 이탈한다. 5. 사고발생시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해야한다. (무선설비로 인지 시 보고하지 않아도 됨) 2018.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