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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공부자료/항공법 요약62

#29-2 편대비행 (시행규칙 182) 1. 편대비행 협의내용 : 편대비행의 실시계획, 편대의 형(形), 선회 및 그 밖의 행동 요령, 신호 및 그 의미 2. 편대 책임기장의 준수사항 가. 편대비행 항공기들을 단일 항공기로 취급하여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에 위치보고 나. 편대 내의 항공기들을 집결 또는 분산 시 적절하게 분리 다. 편대 책임 항공기로부터 종적 및 횡적으로는 1km, 수직으로는 30m 이내의 분리를 할 것 2018. 1. 16.
#29-1 비행속도의 유지 (시행규칙 181) 구 분 유지 속도 750m(2,500ft) 초과 ~ 3,050m(10,000ft)미만 (지표면에서) (평균해면에서) IAS 250Kts 이하로 비행 C/D등급 공역 내의 공항으로부터 반경 7.4Km(4NM)내의 지표면으로부터 750m(2,500ft)의 고도 IAS 200Kts 이하, (단,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예외) B등급 공역 중 공항별로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위와 고도의 구역 또는 B 등급공역을 통과하는 시계비행로 IAS 200Kts 이하, ※ 최저안전속도가 규정에 의한 최대속도보다 빠른 항공기는 당해 항공기의 최저안전속도로 비행 2018. 1. 16.
#28-2 기압고도계의 수정 (시행규칙 177) 1. 전이고도 미만으로 비행하는 경우에는 185km(100NM=100해리)이내의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QNH로 수정 ※ 185km(100NM)이내 항공교통관제기관이 없는 경우 비행정보업무담당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최신 QNH로 수정 2. 전이고도이상의 고도로 비행하는 경우에는 표준기압치(1,013.2hpa/29.92inhg)로 수정 2018. 1. 16.
#28-1 순항 고도 (시행규칙 176) 구 분 29,000ft 미만 (500ft 분리) 29,000ft 이상 (1,000ft 분리) 동 (0~179) 계기 1,000ft × 홀수배 29,000ft + 4,000ft 배수 시계 1,000ft × 홀수배 + 500ft 30,000ft + 4,000ft 배수 서 (180~359) 계기 1,000ft × 짝수배 31,000ft + 4,000ft 배수 시계 1,000ft × 짝수배 + 500ft 32,000ft + 4,000ft 배수 ※ 시계비행 : 지표/수면으로부터 900m(3,000ft)이상, 계기비행 : 지표/수면으로부터 300m(1,000ft)이상 고도로 순항 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고도로 비행하여야 한다. ※ 항공기가 관제구 또는 관제권을 비행하는 경우에는 항공교통관제기관이 지시하는 고도로 비행 2018.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