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항공법 공부자료/항공법 요약62

#31 비행계획 (시행규칙 187) 1. 비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9~14는 필수사항 X) 1) 항공기의 식별부호 2) 비행의 방식 및 종류 3) 항공기의 대수·형식 및 최대이륙중량 등급 4) 탑재장비 5) 출발비행장 및 출발예정시간 6) 순항속도, 순항고도 및 예정항로 7)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 및 총 예상 소요 비행시간 8) 교체비행장 9) 시간으로 표시한 연료탑재량 10) 출발 전 연료탑재량으로 인해 비행계획 변경이 예상될 경우 변경될 목적비행장 및 비행경로 11) 탑승 총 인원 12) 비상무선주파수 및 구조장비 13) 기장의 성명(편대비행의 경우 편대책임기장 성명) 14) 낙하산 강하의 경우 그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항공교통관제와 수색 및 구조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사항 2. 비행계획의 준수 - 관제비행 항공기가 부주.. 2018. 1. 16.
#30-2 계기 접근 및 출발 절차 (시행규칙 186) 1. 계기비행 절차의 구분 가. 비정밀접근절차: 활주로방위각 정보 이용 나. 정밀접근절차: 활주로 방위각 및 활공각 정보 이용 다. 표준계기도착절차: 항공로에서 비정밀접근절차 또는 정밀접근절차로 연결하는 계기도착절차 라. 표준계기출발절차: 비행장을 출발하여 항공로를 비행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계기출발절차 2. 정밀접근절차의 구분 (결심고도: 접근절차, 기장 또는 항공기별로 인가된 결심고도 중 가장 높은 고도) 종 류 결심고도 (ft) (Decision Height/DH) 시정 또는 활주로가시범위 (m) (Runway Visual Range : RVR) 1종 (Category Ⅰ) 60m 이상 시정 800m 이상 또는 RVR 550m 이상 200ft 이상 2종 (Category Ⅱ) 30m ~ 60m 30.. 2018. 1. 16.
#30-1 계기비행방식 등에 의한 비행·접근·착류 및 이륙 1. 계기방식으로 착륙하기 위한 기준 가. 해당 비행장에 설정된 계기접근절차를 따를 것 나. 기상상태가 착륙기상최저치 미만인 경우에는 DH보다 낮은 고도로 착륙접근 시도 금지 (다만,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제외) a. 정상적인 강하율에 따라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 활주로에 착륙하기 위한 강하 위치에 있을 것 b. 비행 시정이 해당 계기접근절차에 규정된 시정 이상일 것 c. 다음 시각참조물 중 하나 이상이 확실히 식별 가능할 것(CATⅡ, Ⅲ종의 경우 제외) - 진입등시스템, 활주로시단, 활주로시단표지, 활주로시단등, 접지구역[표지], 접지구역등, 활주로시단식별등, 진입각지시등, 활주로 또는 활주로표지, 활주로등 다. CATⅡ, Ⅲ종 접근절차를 따라 비행시 인가된 DH보다 낮은 고도로 착륙접.. 2018. 1. 16.
#29-3 활공기의 예항 (시행규칙 183) 1. 항공기에는 연락원을 탑승 시킬 것 (조종자를 포함 2인이상이 탈 수 있는 항공기의 경우에 한하며, 당해항공기와 활공기간에 무선통신으로 연락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 2. 예항하기 전에 항공기와 활공기의 탑승자 사이에 다음에 관하여 상의할 것. - 출발 및 예항의 방법 - 예항줄의 이탈의 시기/장소/방법 - 연락신호 및 그 의미 - 기타 필요한 사항 3. 예항줄의 길이는 40m~80m로 할 것 4. 지상연락원을 배치할 것 5. 예항줄 길이의 80%에 상당하는 고도이상의 고도에서 예향 줄을 이탈시킬 것 6. 구름 속이나 야간에 예항을 하지 말 것 (지방항공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 * 활공기외의 물건을 예항하는 경우 1. 예항줄에는 20미터 간격으로 적색과 백색의 표지를 번갈아 붙일 것 2. 지상.. 2018.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