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 계기비행방식 등에 의한 비행·접근·착류 및 이륙
1. 계기방식으로 착륙하기 위한 기준 가. 해당 비행장에 설정된 계기접근절차를 따를 것 나. 기상상태가 착륙기상최저치 미만인 경우에는 DH보다 낮은 고도로 착륙접근 시도 금지 (다만,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제외) a. 정상적인 강하율에 따라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 활주로에 착륙하기 위한 강하 위치에 있을 것 b. 비행 시정이 해당 계기접근절차에 규정된 시정 이상일 것 c. 다음 시각참조물 중 하나 이상이 확실히 식별 가능할 것(CATⅡ, Ⅲ종의 경우 제외) - 진입등시스템, 활주로시단, 활주로시단표지, 활주로시단등, 접지구역[표지], 접지구역등, 활주로시단식별등, 진입각지시등, 활주로 또는 활주로표지, 활주로등 다. CATⅡ, Ⅲ종 접근절차를 따라 비행시 인가된 DH보다 낮은 고도로 착륙접..
2018.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