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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공부자료/항공법 요약62

#22-2 최저비행고도 구 분 최저비행고도 시계비행 비행중 동력장치가 정지한 경우 지상 또는 수상의 사람이나 물건을 위태롭게 하지 아니하고 착륙할 수 있는 고도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 지역 항공기 중심 수평거리 600m(2,000ft) 범위안의 지역에 있는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 + 300m(1,000ft)의 고도 기타 지역 지표 또는 수면 + 150m(500ft)의 고도 계기비행 산악 : 반경 8km, 가장 높은 장애물로부터 600m 그 외 지역: 반경 8km, 가장 높은 장애물로부터 300m ※ 최저안전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 지방항공청장 2018. 1. 15.
#22-1 비행 중 금지행위 1.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 2. 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 3. 낙하산 강하 4. 곡예비행 5. 조종사 등 승무원이 타지 아니하고 비행할 수 있는 장치를 가진 항공기의 비행 6. 무인자유기구의 비행 7. 그 밖에 사람과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우려가 있는 비행 또는 행위 2018. 1. 15.
#21 사고보고 구 분 내 용 사고보고 범위 1. 항공기 구조상의 강도ㆍ성능 또는 비행특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품의 교체를 필요로 하는 손상 또는 구조상의 결함 발생 2. 항공기의 감항성에 영향을 미치는 손상 또는 구조상의 결함 발생. 다만, 엔진의 덮개나 부속품의 고장과 같은 경미한 엔진고장, 프로펠러ㆍ날개끝ㆍ안테나ㆍ타이어ㆍ브레이크ㆍ훼어링 기타 항공기 표면의 작은 흠이나 작은 구멍과 같은 손상을 제외 준사고보고 범위 1. 항공기 엔진의 경미한 고장 및 항공기 기체의 경미한 손실 2. 항공기 연료의 결핍, 기체의 결빙 또는 기류의 교란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항공교통관제상 착륙의 우선권을 부여받은 경우 3. 항공기 탑재장비 및 경고시스템의 고장 4. 항공기의 비상장비의 고장 또는 항공기 탑재장비의 경미한 화재 5. 항공기내.. 2018. 1. 15.
#20-2 전자기기의 사용제한 1. 전자기기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는 항공기 - 항공운송사업용으로 비행중인항공기 -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중인 항공기 2. 사용가능 전자기기 - 휴대용 음성녹음기, 보청기, 심장박동기, 전기면도기 - 항공운송업자/기장이 항공기제작회사의 권고 등에 따라 해당 항공기에 전자파 영향이 없다고 인정한 휴대용 전자기기 2018.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