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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면접자료/항공법규29

최근의 비행경험 1.1. 조종사의 최근비행경험(지정된 SIM‘의 경험도 인정함) 1.1.1. 그 이전 90일까지 같은 형식의 항공기에 탑승하여 이/착륙을 각각 3회 이상 1.1.2. 야간 운항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야간에 1회의 이/착륙을 경험할 것.(단, 정기항공운송사업에 운항업무 조종사는 예외) 1.2. 계기비행의 경험 1.2.1. 그 이전 6개월동안 6시간이상의 계기비행(모의계기비행을 포함)을 행한 경험 1.3. 조종교육경험 그 이전 1년까지의 사이에 10시간이상의 조종교육을 행한 경험 2018. 1. 19.
사고 예방 및 사고조사 장치(최대이륙중량 5,700Kg 초과 항공기) 1.1. 사고예방 장치 1.1.1. ACAS Ⅱ(Airborne Coll‘ Avoidance Sys) 1기 이상 : 공중충돌 경고장치 1.1.1.1. ICAO Annex 10, 중량 5,700kg초과 또는 승객 19인 이상 터빈엔진 1.1.1.2. 최대이륙중량 15,000kg 이하 또는 승객 30 이하 운송용 항공기 1.1.2. GPWS(Ground Proximity Warning Sys) 1기 이상 : 지상접근경고장치 1.1.2.1. MTOW 5,700Kg 이상 또는 승객 9인 초과, 터빈, 1.1.3. FDR 및 CVR 1기 이상 : 비행자료기록장치 1.1.4. 전방 돌풍 경고장치 1.2. MEL(Minimum Equipment List/최저장비 목록) 1.2.1. 특정 조건하에서 특정장비의 고장에 .. 2018. 1. 19.
의무 무선 설비 1.1. 장착해야 하는 항공기 1.1.1.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1.1.2. 관제권 또는 관제구 안에서 비행하는 항공기 1.1.3.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공고한 공역을 비행하는 항공기 1.2. 설치하여야 하는 무선설비 1.2.1. 비행중 ATC와 교신할 수 있는 VHF/UHF Radio 각 2대 1.2.2. SSR Transponder 1대 • 자동방향탐지기(ADF) 1대 1.2.3. ILS 수신기 1대(최대이륙중량 5,700Kg미만의 A/C와 회전익A/C 제외) 1.2.4. 전 방향 표지시설(VOR) 수신기 1대 1.2.5. 거리측정시설(DME) 수신기 1대 1.2.6. 기상레이더 1대(국제선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에 한함) 1.2.7.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ELT) : 2대 또는.. 2018. 1. 19.
특별사용공역(Special Use Airspace) 1. 1.1. Prohibited Area(금지공역) 1.1.1. 국가 기밀이나 국가 복리와 관련한 기타 이유 때문에 설정된 비행 금지 구역 1.2. Restricted Area(제한공역) 1.2.1. 전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는 않으나 제한을 받는 공역으로 1.2.2. 고각 사격, 대공/대지 사격, 유도탄 사격 등으로 인해 항공기에 위험한 곳 1.3. Alert Area (경계공역) 1.3.1. 대량의 비행훈련 또는 비정상 상태의 비행 활동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 으로 이 지역의 모든 조종사는 공중 충돌 회피에 책임이 있다. 1.4. MOA(군작전공역) 1.4.1. 민간 항공 운영과 군사 훈련 활동을 구분하기 위해 설정 1.5. 공항 조언 지역(Airport Advisory Area) 1.5.1. 운영.. 2018.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