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술면접자료/항공법규29 관제공역 -AIM 1.1. CLASS A 1.1.1. 18,000~60,000ft 공역으로 모든 A/C는 IFR로 비행해야 함 1.2. CLASS B 1.2.1. IFR 운용이나 승객탑승면에서 분주한 공항, 지표에서 10,000ft까지임 1.2.2. 모든 A/C는 ATC인가가 필요하며, ATC로부터 간격분리를 받음(VFR A/C포함) 1.3. CLASS C(ARSA : Air Radar Service Area) 1.3.1. 관제탑이 있고 레이더 접근 관제업무가 제공됨 1.3.2. 5NM 이내 : 지표면~4,000ft이며, 5~10NM : 1,200ft ~ 4,000ft AGL 1.3.3. 공역내 ATC와 통신유지 1.4. CLASS D(TRSA : Terminal Radar Service Area) 1.4.1. 운영중인 .. 2018. 1. 17. 공역의 구분(항공법 시행규칙 116조) 1. 1.1. 등급에 따른 구분 1.1.1. 관제공역 1.1.1.1. A 등급 : 모든 항공기가 계기비행을 하여야 하는 공역 1.1.1.2. B 등급 : 공역 항공교통량이 많은 공항의 주변 공역 1.1.1.3. C 등급 : 관제탑이 운용되고, 레이다 접근관제업무가 제공되는 공역 1.1.1.4. D 등급 : 관제탑이 운영되며 공항관제업무가 제공되는 공역 1.1.1.5. E 등급 : A, B, C, D 등급을 제외한 공역 1.1.2. 비관제공(G등급 공역) 1.1.2.1. A,B,C,D,E 등급을 제외한 공역으로 비행정보 업무가 제공되는 공역 1.2. 사용목적에 따라 1.2.1. 관제공역 1.2.1.1. 관제권 : 비행장 및 그 주변 공역 1.2.1.2. 관제구 : 지표에서 200m 이상 높이의 공역으로 항.. 2018. 1. 17. 항공기승무원 신체검사기준 및 유효기간 등-시행규칙 별13부분개정 자격증명의 종류 신체검사의 종류 유효기간 운송용/사업용조종사, 기관사/항공사(2종) 제1종 12월 자가용조종사, 조종연습생 제2종 60월 항공교통관제사 제3종 48월 ※ 만 40세 이상인 자의 유효기간의 2분의 1로 한다. (60/24/12) 2018. 1. 17. 자격별 증명별 업무범위 1.1. 자가용조종사 :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무상운항을 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1.2. 사업용조종사 1.2.1. 자가용조종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행위 1.2.2. 보수를 받고 무상운항을 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1.2.3.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1.2.4. 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1인 조종사가 필요한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1.2.5. 기장외의 조종사로서 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1.3. 운송용조종사 1.3.1. 사업용조종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행위 1.3.2. 항공운송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2018. 1. 17. 이전 1 ··· 4 5 6 7 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