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술면접자료/항공법규29 조종사 응시경력(규칙 76조) 1.1. 운송용조종사 : 1.1.1. 1,500시간이상, 계기비행증명을 받은 사업용조종사 자격증명 소지자 1.1.2. 기장 250시간이상 • 야외비행경력 200시간 이상 1.1.3. 계기비행경력 = 75시간이상• 야간비행경력 = 100시간이상 1.2. 사업용 조종사 1.2.1. 200시간(전문교육기관 이수자는 150시간)이상 1.2.2. 기장 100시간(전문교육기관 이수자는 70시간)이상 1.2.3. 기장 야외비행경력 20시간이상 1.2.4. 기장 또는 부조종사 계기비행경력 10시간이상 1.2.5. 기장 야간비행경력 = 이륙과 착륙이 각각 5회이상 포함된 5시간이상 1.3. 자가용 조종사 1.3.1. 비행기 또는 회전익항공기 - 40시간(전문교육기관 이수자는 35시간) 이상, 1.3.2. 비행기 - 10.. 2018. 1. 17. 이전 1 ··· 5 6 7 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