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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면접자료/항공법규29

진로와 속도의 유지 1.1. 통행의 우선순위를 가진 항공기는 그 진로와 속도를 유지 1.2. 2,500ft AGL ~ 10,000ft MSL 미만의 고도 : 250KIAS 이하 유지 1.3. C/D 등급 공역내의 공항으로부터 반경 7.4Km(4NM)내의 지표면으로부터 750m(2,500ft)의 고도 ⇒ 200KIAS 미만 유지 1.4. B 등급공역중 공항별로 항공안전본부장이 고시하는 범위와 고도의 구역 또는 B 등급공역을 통과하는 시계비행로 ⇒ IAS 200Knots 미만 1.5. 최저안전속도가 규정에 의한 최대속도보다 빠른 항공기는 당해 항공기의 최저안전속도로 비행 2018. 1. 23.
감항증명 1.1.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성능이 있다는 증명, 건교부 장관에게 신청 1.2.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항공기가 아니면 이를 받을 수 없다. 1.3. 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는 이를 항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시험비행등 건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가능 1.4. 감항증명의 유효기간 : 1년 1.5. 감항증명 유효기간 연장가능 항공기 1.5.1. 정비조직 인증을 받은 소유자 등이 정비를 하는 항공기로 정기운송사업용 항공기 1.5.2. 소유자등이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정비를 하는 항공기로 정기항공 운송사업용 항공기 1.6.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중 비행교범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6.1. 항공기에 관한 사항 - 항공기의 등록부호, 항공기의 종류ㆍ등급 및 .. 2018. 1. 23.
항공사업 구분 1.1. 항공운송사업 :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1.1.1. 정기항공운송사업 : 한 지점과 다른 지점사이에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항공기를 운항하는 항공운송사업 1.1.2. 부정기항공운송사업 1.1.2.1. 지점간운송사업 : 한 지점과 다른 지점사이에 노선을 정하여 운항하는 운송사업 1.1.2.2. 관광비행사업 : 관광을 목적으로 한 지점을 이륙하여 중간에 착륙함이 없이 정하여진 노선에 따라 출발지점으로 돌아오는 운송사업 1.1.2.3. 전세운송사업 : 노선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업자와 항공기를 독점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간의 1개의 항공운송계약에 따라 운항하는 운송사업 1.2. 항공기사용사업 :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2018. 1. 23.
순항 고도 1.1. 시계비행에 있어서는 지표/수면으로부터 900m(3,000ft)이상, 1.2. 계기비행에 있어서는 지표/수면으로부터 300m(1,000ft)이상의 고도 ※ 항공기가 관제구/관제권을 비행시 ATC에서 지시하는 고도 ※ 이외의 경우에는 다음 표의 고도 29,000ft 미만(500ft 분리) 29,000ft 이상(1,000ft 분리) 동 계기 1,000ft × 홀수배 29,000ft + 4,000ft 배수 시계 〃 + 500ft 30,000ft + 〃 서 계기 1,000ft × 짝수배 31,000ft + 〃 시계 〃 + 500ft 32,000ft + 〃 2018.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