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장착해야 하는 항공기
1.1.1.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1.1.2. 관제권 또는 관제구 안에서 비행하는 항공기
1.1.3.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공고한 공역을 비행하는 항공기
1.2. 설치하여야 하는 무선설비
1.2.1. 비행중 ATC와 교신할 수 있는 VHF/UHF Radio 각 2대
1.2.2. SSR Transponder 1대 • 자동방향탐지기(ADF) 1대
1.2.3. ILS 수신기 1대(최대이륙중량 5,700Kg미만의 A/C와 회전익A/C 제외)
1.2.4. 전 방향 표지시설(VOR) 수신기 1대
1.2.5. 거리측정시설(DME) 수신기 1대
1.2.6. 기상레이더 1대(국제선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에 한함)
1.2.7.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ELT) : 2대 또는 1대
※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외의 항공기가 "시계비행방식"에 의한 비행을 하는 경우에는 ADF, ILS, VOR, DME, 기상레이더는 설치안해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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