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903

#16 공역의 종류 항공교통업무에 따른 공역 구분 관제 공역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순서/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토부장관의 지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공역으로서 관제권 및 관제구를 포함하는 공역 A: 모든항공기 계기비행 B: 모든 항공기에 관제업무 제공, 계기 및 시계 비행가능 C: 모든 항공기에 관제업무 제공되나, 시계비행 항공기간 비행정보업무만 (Radar 있다) D: 모든 항공기에 관제업무 제공되나, 계기-시계 or 시계비행 항공기간 비행정보업무만 (Radar 없다) E: 계기비행 항공기간 관제업무 제공, 시계비행 항공기에 비행정보업무 제공 비관제 공역 관제공역 외의 공역으로서 항공기에게 비행에 필요한 조언/비행정보 등을 제공하는 공역 F: 계기비행 항공기에 비행정보업무와 교통조언업무 제공, 시.. 2018. 1. 15.
#15-2 자격증명/신체검사증명의 취소/정지 위반 내용 효 력 항공법에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때 취소, 정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명 등을 받은 때 (부정행위 : 2년간 응시 제한) 취소 항공종사자로서의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 취소, 정지 항공법에 따른 자격증명 등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에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 취소 2018. 1. 15.
#15-1 항공기승무원 신체검사기준 및 유효기간 자격증명 항공신체검사 증명의종류 유효기간 40세 미만 40세 ~ 50세 50세 이상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활공기 제외) 부조종사 제1종 12개월. (다만, 항공운송사업에 종사하는 60세 이상인 사람과 1인의 조종사로 40세 이상인 사람은 6개월) 항공기관사 항공사 제2종 12개월 자가용조종사 사업용활공기조종사 조종연습생 경량항공기조종사 제2종 60개월 24개월 12개월 항공교통관제사 제3종 48개월 24개월 12개월 2018. 1. 15.
#14-3 비행시간의 산정 1. 조종사 자격이 없는 사람: 조종연습생으로서 혼자 또는 교관과 동승하여 비행한 시간 2. 자가용 조종사가 사업용에 응시하는 경우 가. 조종연습생으로서 혼자 또는 교관과 동승하여 비행한 시간 나. 조종사 자격증명을 가진 사람이 혼자 또는 교관과 동승하여 비행하거나 기장으로서 비행한 시간 다. 조종사 자격증명을 가진 사람이 기장 외의 조종사로서 기장의 지휘·감독 하에 기장의 임무를 수행한 경우 그 비행 시간. 다만, 한사람이 조종할 수 있는 항공기에 기장 외의 조종사가 탑승하여 비행하 는 경우 그 기장 외의 조종사에 대해서는 비행한 시간의 2분의 1 2018.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