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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통행우선순위, 진로와 속도 구 분 통행 방법 정면 서로 기수를 오른쪽으로 회피 교차 다른 항공기를 우측으로 보는 항공기가 진로 양보 비행 중 착륙중이거나 착륙 최종접근중인 항공기에 진로를 양보 착륙접근 항공기 상호간 높은 고도에 있는 항공기가 진로를 양보 다른 항공기의 후방에서 추월 추월당하는 항공기의 오른쪽 통과 비정상 상태시의 특례 다른 항공기가 비정상 상태에 있는 것을 안 때 그 항공기가 취하는 긴급조치를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통행 * 우선순위: 기구류 > 활공기 > 비행선 > 동력활공기 2018. 1. 15.
#23 긴급항공기(지정등, 운항의 범위) 1. 긴급항공기의 지정: 다음 업무에 쓰이는 항공기 가.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구조 나. 응급환자의 후송 등 구조·구급활동 다. 화재의 진화 라. 그 밖에 자연재해 발생 시의 긴급복구 2. 긴급운항의 범위: 소방·산림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이용한 재해·재난의 예방, 산림방제·순찰, 산림보호사업 (긴급출동의 범위: 세관·경찰용 항공기를 이용한 범죄의 예방, 범인의 추적, 밀수 방지) 2018. 1. 15.
#22-2 최저비행고도 구 분 최저비행고도 시계비행 비행중 동력장치가 정지한 경우 지상 또는 수상의 사람이나 물건을 위태롭게 하지 아니하고 착륙할 수 있는 고도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 지역 항공기 중심 수평거리 600m(2,000ft) 범위안의 지역에 있는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 + 300m(1,000ft)의 고도 기타 지역 지표 또는 수면 + 150m(500ft)의 고도 계기비행 산악 : 반경 8km, 가장 높은 장애물로부터 600m 그 외 지역: 반경 8km, 가장 높은 장애물로부터 300m ※ 최저안전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 지방항공청장 2018. 1. 15.
#22-1 비행 중 금지행위 1.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 2. 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 3. 낙하산 강하 4. 곡예비행 5. 조종사 등 승무원이 타지 아니하고 비행할 수 있는 장치를 가진 항공기의 비행 6. 무인자유기구의 비행 7. 그 밖에 사람과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우려가 있는 비행 또는 행위 2018.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