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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공부자료/항공법 요약

#15-1 항공기승무원 신체검사기준 및 유효기간

by 하늘이_ 2018. 1. 15.

자격증명

항공신체검사

증명의종류

유효기간

40세 미만

40세 ~ 50세

50세 이상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활공기 제외)

부조종사

제1종

12개월.

(다만, 항공운송사업에 종사하는 60세 이상인 사람과 1인의 조종사로 40세 이상인 사람은 6개월)

항공기관사

항공사

제2종

12개월

자가용조종사

사업용활공기조종사

조종연습생

경량항공기조종사

제2종

60개월

24개월

12개월

항공교통관제사

제3종

48개월

24개월

1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