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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비행장 : 항공법 시행규칙 제188조, 운항기술기준 8.1.2, 8.1.9.10 및 8.1.9.11 1.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거나 항공운송사업을 제외한 국외비행에 사용되는 비행기를 운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87조의2제8호에 따른 교체비행장을 지정하여야 한다.⓵ 출발비행장의 기상상태가 비행장 운영 최저치(aerodrome operating minima) 이하이거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출발비행장으로 되돌아올 수 없는 경우: 이륙교체비행장(take-off alternate aerodrome) → 출발 비행장으로는 이용이 가능하지 않지만 이륙 후에 즉시 착륙이 필요하게 된 항공기가 착륙에 사용할 수 있는 대체 비행장 → 항공기가 출발한 공항⓶ 제204조의2제1항에 따른 쌍발비행기로서 1개의 발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때의 순항속도로 가장 가까운 공항까지 비행하여 착륙할 수 있는 시간이.. 2017. 7. 14.
사고예방장치 등 : 항공법 시행규칙 제135조의2 및 운항기술기준 8.1.8.17 1. 공중충돌경고장치 (ACAS, Airborne Collision Avoidance System, ACAS Ⅱ) 1기 이상→ ICAO Annex 10 (Aeronautical Telecommunication, 항공통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용됨⓵ 항공운송에 사용되는 모든 비행기2. 지상접근경보장치 (GPWS, Ground Proximity Warning System) 1기 이상⓵ MTOW 15,000 kg 초과 또는 승객 30명 초과 수송할 수 있는 터빈발동기 장착한 항공운송사업에 사 용되는 비행기⓶ 다음 각 목에 대한 경고를 제공할 수 있을 것 - 과도한 강하율이 발생하는 경우 - 지형지물에 대한 과도한 접근율이 발생하는 경우 - 이륙 또는 복행 후 과도한 고도의 손실이 있는 경우 - 비행기가 다음.. 2017. 7. 14.
법정 연료 : 항공법 시행규칙 [별표 23] 및 운항기술기준 8.1.9.13/20/21 1. 법정연료 (Legal Fuel) = Trip fuel + Contingency fuel + Alternate fuel + Holding fuel2. 법정예비연료 (Legal Reserve Fuel)⓵ Trip fuel을 제외하고 반드시 탑재해야 하는 법정연료로서 Contingency fuel + Alternate fuel + Holding fuel을 합한 연료또는⓶ 부득이 예비공항을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2시간 비행분량의 예비연료3. 정의⓵ Trip fuel : 출발지에서 최초목적지비행장까지 소요 예상되는 연료량⓶ Contingency fuel : 출발지 ~ 최초목적지비행장 연료의 10%⓷ Alternate fuel : 최초목적지비행장 ~ 교체비행장까지의 연료⓸ Holding fuel : 교체비.. 2017. 7. 14.
감항증명 : 항공법 제15조 1.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성능(이하 "감항성"이라 한다)이 있다는 증명(이하 "감항증명"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감항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2. 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항공기의 형식 및 소유자등의 정비능력(제138조제2항에 따라 정비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의 정비능력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17.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