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905 시계비행의 금지 : 항공법 시행규칙 제184조 ①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는 해당 비행장의 운고(Ceiling)가 450미터(1천500피트) 미만 또는 지상시정이 5킬로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관제권 안의 비행장에서 이륙 또는 착륙을 하거나 관제권 안으로 진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야간에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는 지방항공청장 또는 해당 비행장의 운영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③ 항공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상상태에 관계없이 계기비행방식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평균해면으로부터 6천100미터(2만피트)를 초과하는 고도로 비행하는 경우 2. 천음속(遷音速) 또는 초음속(超.. 2017. 7. 14. 공역 : 항공법 제2조(정의), 제38조(공역 등의 지정) / 항공법 시행규칙 제116의2(공역의 구분•관리 등) 19. "관제권(管制圈)"이란 비행장과 그 주변의 공역으로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공역을 말한다.20. "관제구(管制區)"란 지표면 또는 수면으로부터 200미터 이상 높이의 공역으로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공역을 말한다.① 삭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행정보 구역을 다음 각 호의 공역으로 구분하여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1. 관제공역: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 순서ㆍ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공역으로서 관제권 및 관제구를 포함하는 공역 2. 비관제공역: 관제공역 외의 공역으로서 항공기에 탑승하고 있는 조종사에게 비행에 필요한.. 2017. 7. 14. 제빙•방빙장치 : 항공법 시행규칙 제135조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결빙이 있거나 결빙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운항하려는 항공기에는 결빙을 제거할 수 있는 제빙(De-icing)장치 또는 결빙을 방지할 수 있는 방빙(Anti-icing)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2017. 7. 14. MEL (Minimum Equipment List) & CDL (Configration Deviation List) : 운항기술기준 9.1.18.7 최소장비목록(MEL) 및 외형변경목록(CDL)(Minimum Equipment List and Configuration Deviation List) 가. 운항증명소지자는 운항승무원, 정비사 및 운항통제업무를 부여받은 종사자가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항공당국의 인가를 받은 최소장비목록(이하 “MEL”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야 한다.나. MEL은 항공기 형식별로 부작동하는 부품, 장비 또는 계기를 가지고 항공기를 출발시키거나 계속적으로 비행할 수 있는 상황과 제한사항 및 절차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 최대이륙중량 5,700킬로그램 이상의 항공기에 있어서 운항증명소지자는 운항승무원, 정비사 및 운항통제 임무를 부여받은 종사자가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항공기 형식에 맞는 외형변경목.. 2017. 7. 14. 이전 1 ··· 201 202 203 204 205 206 207 ··· 22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