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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M 한글번역 (완)320

4-3-18. 지상활주(Taxiing) 가. 개요(General) 항공교통관제탑이 운영되고 있는 시간중, 항공기 또는 차량은 이동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관제탑을 호출하여 지상활주 지시를 받고자 할 때 공항에서의 항공기 위치를 항상 말하여야 한다. (2) 이동지역은 공항관리자 또는 관제탑이 발행한 국지회보에 보통 명시되어 있다. 이들 회보는 FSS, 기지 운영자의 사무실, 운송사업 사무실 및 지휘소에서 볼 수 있다. (3) 관제탑은 보이지 않는 곳, 또는 기타 이유로 인하여 공항교통 관제지시를 줄 수 없는 지역을 설명한 회보를 발행한다. (4) 공항교통관제탑이 운영되고 있는 동안 활주로상으로의 지상활주전, 이륙전 또는 착륙전에 인가를 받아야 한다. (5) ATC가 조종사에게 지정한 이륙활주로로 활주하라(“TAXI TO” AN A.. 2017. 10. 29.
4-3-19. 저시정일 때의 지상활주(Taxi During Low Visibility) 가. 저시정 상태에서 공항에 있는 항공기 및 차량이동을 관제사가 볼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조종사 및 항공기운영자는 항상 인식하여야 한다. 저시정에서는 항공기가 지상활주지시를 지키는가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조종사는 경계를 철저히 하고, 주의하며 운행하여야 한다. 나. 조종사가 곤경에 빠졌을 때 또는 방향감각을 잃어버리게 될 첫 징조가 있을 때 조종사가 관제사에게 반드시 통보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조종사는 태양을 향하여 지상활주할 때 극히 조심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시각장해가 발생하였을 때 조종사는 즉시, 관제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7. 10. 29.
4-3-20. 착륙후 활주로 개방(Exiting the Runway After Landing) 다음의 절차는 착륙후 지상 활주속도에 도달한 후 따라야 한다. 가. 첫번째 이용 가능한 유도로 또는 항공교통관제(ATC)에 의해서 지시받은 유도로에서 지체없이 활주로를 개방하라. ATC에 의해 지시되지 않는 한 활주로 개방 후 다른 활주로에 진입해서는 안된다. 관제탑이 운영 되고 있는 공항에서는 ATC 인가없이 활주로상에 정지하거나 반대방향으로 전환해서는 안된다. 나. ATC에 의해 별도 지시가 없는한 활주로에서 벗어나 지상활주하라. ATC의 다른지시가 없는 한 조종사는 항공기가 다른 유도로, 활주로 또는 주기장으로 진입하거나 횡단하게 되더라도 착륙활주로를 개방해야 하는 것으로 알아야 한다. 이것은 항공기가 착륙활주로를 개방후 유도로‧활주로‧주기장을 연속적으로 횡단하도록 하는 인가를 준 것은 아니다. 주.. 2017. 10. 29.
4-3-21. 연습계기접근(Practice Instrument Approaches) 가. 각종 항공교통사고에 의하면 연습계기접근이 수행되고 있는 곳에서는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운항을 하기 위한 대책을 강 구하여야 할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연습계기접근은 IFR 비행계획으로 비행하지 않는 VFR 항공기, 또는 IFR 비행계획으로 비행하는 항공기에 의하여 실시되는 계기접근이다. 접근관제소가 있는 곳, 그리고 ARTCC 또는 접근관제소에 의하여 관제되는 기타 장소에서 계기비행연습 항공기를 안전하게 다른 항공기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은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정책이다. 연습계기접근을 위한 조종사의 요청은 항적상태 또는 관제사의 업무량상태에 따라 ATC가 허가할 수도 있다. 관제사가 항공교통 상황에 의해 어떤 경우에는 연습허가를 거절하거나, 또는 이미 허가한 것을 철회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 2017.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