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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M 한글번역 (완)/AIM 한글번역 4장

4-3-21. 연습계기접근(Practice Instrument Approaches)

by 하늘이_ 2017. 10. 29.

가. 각종 항공교통사고에 의하면 연습계기접근이 수행되고 있는 곳에서는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운항을 하기 위한 대책을 강

구하여야 할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연습계기접근은 IFR 비행계획으로 비행하지 않는 VFR 항공기, 또는 IFR 비행계획으로 비행하는 항공기에 의하여 실시되는 계기접근이다.

접근관제소가 있는 곳, 그리고 ARTCC 또는 접근관제소에 의하여 관제되는 기타 장소에서 계기비행연습 항공기를 안전하게 다른 항공기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은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정책이다.

연습계기접근을 위한 조종사의 요청은 항적상태 또는 관제사의 업무량상태에 따라 ATC가 허가할 수도 있다.

관제사가 항공교통 상황에 의해 어떤 경우에는 연습허가를 거절하거나, 또는 이미 허가한 것을 철회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조종사는 예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관제사가 간격분리를 해줄지라도 VFR 비행계획으로 비행하는 조종사는 기본 VFR 기상 최저치(FAR 91.155)를 준수하여야 한다. ATC 절차를 적용하거나 공중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취해진 관제사의 조치라도 VFR 상태에서 비행을 하는 동안에는 다른 항공기를 시각으로 보고 피해야 하는 IFR 및 VFR 조종사의 책임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이해하여야 한다. (FAR 91.113)

VFR 기상상태로 비행중에도 정상적인 IFR 간격분리 최저치(시각분리 포함)에 추가해서 VFR 항공기간 및 VFR 항공기와 IFR 항공기간에 500피트 수직분리를 적용할 수도 있다.

IFR 비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조종사가 ATC에다 연습계기접근을 요청할 경우에는 항상 “Practice”라고 말하여야 한다.

관제사는 계기접근을 요청하는 VFR 조종사에게 VFR을 유지하도록 지시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항공기의 비행상태에 관하여 조종사와 관제사간의 오해를 방지하게 된다.

만일 조종사가 계기비행규칙에 의거하여 비행하고자 하면, 조종사는 IFR 비행인가를 특별히 요청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나. 연습계기접근을 하기 전에 조종사는 원하는 연습접근종류 및 어떻게 연습접근을 종료할 것인가 (즉 Full Stop Landing, Touch-and-Go, Missed Approach 또는 Low Approach 조작)를 접근관제기관 또는 관제탑에다 통보하여야 한다.

이 정보는 일련의 연습접근들을 할 때 각각 제공될 것이다. IFR 비행계획으로 연속적인 계기접근을 한 후 완전착륙(Full Stop Landing)을 할 조종사는 마지막 착륙을 했을때 ATC에다 통보하여야 한다.

관제사는 입출항하는 순회(Itinerant) IFR 또는 VFR 항공기의 소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연습계기접근을 하는 항공기를 관제할 것이다.

연습계기접근 항공기보다 순회항공기에게 우선권이 주어진 것은 관제업무의 심한 비효율을 초래할 만큼 그렇게 엄격히 적용하지는 않는다. 접근연습을 하는 항공기가 접근을 완료할 때까지 순회항공기를 최소한도로 지연시킬 수도 있다.

주 : 착륙인가는 착륙활주로상에서의 적절한 간격분리를 포함하지만 이전에 통보받은 제한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조종사의 책 임을 경감시키지는 않는다.

다. 관제탑이 없는 공항에서 연습계기접근을 하고자 하는 조종사는 Approach Chart에 표시된 것과 같이, 원하는 접근절차의 관제관할권을 가진 기관에다 통보하여야 한다. 모든 접근관제기관 및 ARTCC는 계기접근연습을 하는 VFR 및 IFR 항공기에게 표준 간격분리를 해주는 공항을 표시한 Letter To Airmen

을 발간하여야 한다.

라. 접근관제소가 있는 공항 및 접근관제소 또는 ARTCC가 관제하는 어떤 다른 공항으로 연습계기접근을 하도록 허가되었을 때, 관제사는 VFR 및 IFR 항공기의 인가된 간격분리를 해준다.

VFR 항공기의 간격분리에 대한 관제사의 책임은 계기접근인가가 유효하게 된 지점, 또는 항공기가 TRSA, B, C등급 공역에 진입할 때의 지점중 어느 경우든 먼저 도래한 지점에서부터 시작된다.

마. 연습계기접근을 하는 VFR 항공기는 실패접근절차를 실시하도록 자동적으로 허가되지 않는다. 조종사는 이 허가를 요청하여 관계사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ATC가 실패접근을 인가하지 않았다면 간격분리를 받지 못할 것이다.

바. 항공기 비상사태를 제외하고 연습계기접근을 하도록 인가된 항공기는 관제사가 접근절차에서 벗어나도 좋다고 인가할 때까지 접근절차를 이탈해서는 안된다.

사. Radar Approach Control이 있는 곳에서 완전한 접근절차(절차선회 등)를 인가받을 수 없을 때, 조종사는 연습계기접근을 위한 Final Approach course로 방향지시(Vectored)될 것이며 그 코오스는 공항에서의 일반적인 장주사용방향에 부합될 것이다.

아. 연습계기접근의 인가를 받을 때, 관제사는 조종사에게 Final Approach Fix에 진입전 또는 그 상공에서(비정밀접근) 혹은 Outer Marker 상공이나 Outer Marker 대신으로 사용되는 Fix 상공에서(정밀접근)에서 보고하도록 보통 요구할 것이다.

자. 관제탑이 있지만, 허가된 표준분리가 연습계기접근 항공기에게 제공되지 않는 그런 공항으로 계기접근 연습을 하도록 허가되었을 때, 관제탑은 연습접근을 인가하지만, 항공기에게 VFR을 유지하도록 지시하며, 필요시 항적정보를 통보해 준다.

차. 항공기가 공항조언업무를 제공하는 FSS에다 연습계기접근에 관한 의도를 통보할 때 간격분리를 해주든 안해주든 간에 조종사는 접근을 시작하기 전에 특정주파수로 해당 시설과 교신하도록 지시받는다.

간격분리 업무가 제공되지 않는 공항에서 FSS는 통보된 내용을 접수하고, 알고 있는 항적정보를 통보하지만, 계기접근을 인가하지도 않고 또 안된다고 말하지도 않을 것이다.

카. 연습계기접근을 하는 조종사는 장주 또는 공항주변에서 비행하는 항공기를 특히 경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