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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M 한글번역 (완)/AIM 한글번역 4장

4-3-20. 착륙후 활주로 개방(Exiting the Runway After Landing)

by 하늘이_ 2017. 10. 29.

다음의 절차는 착륙후 지상 활주속도에 도달한 후 따라야 한다.

가. 첫번째 이용 가능한 유도로 또는 항공교통관제(ATC)에 의해서 지시받은 유도로에서 지체없이 활주로를 개방하라. ATC에 의해 지시되지 않는 한 활주로 개방 후 다른 활주로에 진입해서는 안된다. 관제탑이 운영

되고 있는 공항에서는 ATC 인가없이 활주로상에 정지하거나 반대방향으로 전환해서는 안된다.

나. ATC에 의해 별도 지시가 없는한 활주로에서 벗어나 지상활주하라.

ATC의 다른지시가 없는 한 조종사는 항공기가 다른 유도로, 활주로 또는 주기장으로 진입하거나 횡단하게 되더라도 착륙활주로를 개방해야 하는 것으로 알아야 한다.

이것은 항공기가 착륙활주로를 개방후 유도로‧활주로‧주기장을 연속적으로 횡단하도록 하는 인가를 준 것은 아니다.

주:관제사는 활주로를 개방하여 지상활주 하는 요구를 받았을 때 다른 유도로, 활주로 또는 주기장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일반적으로 허락하는 지시를 할 것이다.

다. 만약 ATC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았으면 활주로를 개방 후 항공기를 정지시켜라.

라. 관제탑 지시에 의해 지상통제 주파수로 변경 후 지상활주 인가를 수령하라.

주:관제탑은 조종사에게 지상통제소와의 교신을 지시하기 전에 다른 지상항적과의 잠재적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시를 알려줄 것이다.

주:ATC로부터의 taxi to the ramp인가는 항공기가 모든 활주로나 교차유도로를 횡단할 수 있게 인가한 것이다.

유도로의 경로에 익숙하지 않은 조종사는 ATC로부터 특정한 지상활주 지시를 요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