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저시정 상태에서 공항에 있는 항공기 및 차량이동을 관제사가 볼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조종사 및 항공기운영자는 항상 인식하여야 한다. 저시정에서는 항공기가 지상활주지시를 지키는가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조종사는 경계를 철저히 하고, 주의하며 운행하여야 한다.
나. 조종사가 곤경에 빠졌을 때 또는 방향감각을 잃어버리게 될 첫 징조가 있을 때 조종사가 관제사에게 반드시 통보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조종사는 태양을 향하여 지상활주할 때 극히 조심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시각장해가 발생하였을 때 조종사는 즉시, 관제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AIM 한글번역 (완) > AIM 한글번역 4장' 카테고리의 다른 글
4-3-17. 관제공항에서 VFR 헬리콥터의 운항(VFR Helicopter Operations at Controlled Airport) (0) | 2017.10.29 |
---|---|
4-3-18. 지상활주(Taxiing) (0) | 2017.10.29 |
4-3-20. 착륙후 활주로 개방(Exiting the Runway After Landing) (0) | 2017.10.29 |
4-3-21. 연습계기접근(Practice Instrument Approaches) (0) | 2017.10.29 |
4-3-22. 선택접근(Option Approach) (0) | 2017.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