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M 한글번역 (완)320 4-4-1. 비행인가(Clearance) 가. ATC가 통보하는 비행인가는 알고 있는 항적과 그리고 공항의 상태에 따라 제공된다. ATC Clearance는 ATC에 의한 일종의 허가를 의미하며, 그것은 알고 있는 항공기간의 충돌을 방지하는 목적과 관제공역에서 항공기가 특정한 조건하에서 비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ATC Clearance는 조종사가 어떤 규칙이나 규정 또는 최저고도로부터 위반하거나 항공기를 불안하게 운행해서도 안된다는 것이다. 나. FAR 91.3(a)에 규정하기를 “항공기의 기장은 항공기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고, 또 항공기 안전운항에 대한 최종 권한자이다”고 되어 있다. 만일 ATC가 조종사로 하여금 규칙 또는 규정에 위배되게 하는 인가를 통보하거나 조종사 판단시 항공기를 위험한 처지에 놓이게 할 경우 수정된 비행.. 2017. 10. 29. 4-4-2. 비행인가의 서두(Clearance Prefix) 공지통신국을 통하여 조종사에게 전달되는 비행인가(Clearance), 그리고 ATC 기구로부터 통보되는 관제정보 또는 정보요청에 대한 응답에는 “ATC Clears” “ATC Advises” 또는 “ATC Requests”라는 용어를 서두에 첨 부한다. 2017. 10. 29. 4-4-3. 비행인가에 포함될 항목(Clearance Items) ATC 비행인가에는 보통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된다. 가. 비행인가 한정지점(Clearance Limit) 출항하기 전에 통보되는 비행인가(Traffic Clearance)는 착륙하고자 하는 공항까지 보통 인가될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단거리 인가절차를 활용하는데, 여기에서 비행인가는 공항구역내 또는 바로 밖에 있는 지정점(Fix)까지 되며, 조종사는 중앙 관제사로부터 직접 장거리 비행인가를 받을 주파수를 통보 받을 것이다. 나. 출항절차(Departure Procedure) 공항구역에 있는 다른 항공기와 분리시키기 위하여 출항항공기에게 비행할 기수방위 및 고도제한 사항을 통보할 수도 있다(5-2-3 간략한 IFR 출항인가절차, 5-2-6 계기출항 참조). 비행항적이 많은 공항에서는 계기출항절차( In.. 2017. 10. 29. 4-4-4. 수정된 비행인가(Amended Clearances) 가. 초기 비행인가에 대한 수정사항은 항공교통관제사가 항공기간의 충돌 가능성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할 때는 언제라도 통보된다. 수정된 비행인가는 IFR 항공기로부터의 표준분리가 더 이상 필요없는 지점에 도달하기 전까지 항공기를 공중대기 시키거나 또 고도변경을 시킬 것이다. 주:어떤 조종사는 이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말하고 “Traffic Information”을 요청한다. 그리고 그 대답이 “NO TRAFFIC REPORT”라고 했을 때 황당해 하지만 그런 경우는 원거리에서 발생할 수 있을 공중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해진 조치일 것이다. 나. 조종사는 어떤 경우에 항공기의 관제에 관한 설명을 해주기를 바라지만, 관제사는 바쁜 관제업무로 인하여 또는 설명을 해주기 위하여 ATC 통신주파수를.. 2017. 10. 29. 이전 1 ··· 58 59 60 61 62 63 64 ··· 8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