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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M 한글번역 (완)/AIM 한글번역 6장22

제2절 조종사를 위한 비상지원업무(Emergency Services Available to Pilots) 제목글 2017. 12. 9.
6-2-1. 곤경에 처해있는 VFR 항공기에 대한 레이다 지원업무(Radar Service for VFR Aircraft in Difficulty) 가. Radar 장비가 있는 ATC 시설은, 곤경에 처한 VFR 항공기에게 레이다 조언 및 항행관제업무(Vectors)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데, 이는 조종사가 관제사와 교신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Radar 포착범위내에 항공기가 있을 때에 한해서이다. 그런 Radar 관제 항법지원에 따라 비행하도록 하는 허가는 FAR을 위반하면서까지 비행하도록 허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조종사는 확실히 이해하여야 한다. 사실상 항행지원정보(Navigational Guidance Information)를 기준으로 하여 제공되는 레이다 협조는 조언에 불과한 것이고 안전하게 비행할 책임은 조종사에게 있다. 나. 경험에 의하면, 계기비행이 숙달되지 못한 많은 조종사는 운중 또는 기타 저시정상태에 조우했을 때, 항공기의 .. 2017. 12. 9.
6-2-2. “트랜스폰더”의 비상작동(Transponder Emergency Operation) 가. “재난”이나 “긴급”한 상태에 조우하였을 때, 부호화된 레이다 비콘 트랜스폰더(Coded Radar Beacon Transponder)를 장비한 항공기의 기장이 지상 레이다를 비상경계시키고 싶으면, MODE 3/A, Code 7700/Emergency 및 MODE C 고도보고 장치를 작동시켜야 한다. 그리고 난 다음, 즉시 ATC 기관과 교신하여야 한다. 나. 레이다 관제시설의 관제구역내에서의 Code 7700는 경음을 울리게 하거나 특수지시기를 작동시키는 장치를 갖고 있다. 조종사는 레이다 포착범위 구역내에서 비행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조종사는 계속 Code 7700을 작동시켜야 하고 가능한한 빨리 교신을 하여야 한다. 2017. 12. 9.
6-2-3. 방향탐지 계기접근절차 가. 방향탐지(DF) 장치는 미로 항공기의 위치를 찾아내고 또 좋은 기상지역으로 또는 공항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활용되어 왔다. 오늘날 DF 장치가 있는 대부분의 공항에서는 “재난” 또는 “긴급” 상태에 조우한 항공기에게 DF 계기접근을 해줄 수도 있다. 나. 경험에 의하면 DF 협조가 요구되는 대개의 비상은 비행경험이 적은 조종사에게 관련되어 왔었다. 이런 견지에서 DF 접근절차는 접근중 소량의 선회 및 수평강하를 사용하여 최대의 비행안정을 시켜준다. DF 유도전문가는 조종사에게 비행침로를 주고 또 강하시작 시기를 통보해 준다. 다. DF 계기접근절차는 비상상태에서만 사용한다. 그리고 조종사가 “재난”이나 “긴급” 상태를 선포하지 않는 한, IFR 기상상태에서 활용해서는 안된다. 라. DF 절차.. 2017.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