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Radar 장비가 있는 ATC 시설은, 곤경에 처한 VFR 항공기에게 레이다 조언 및 항행관제업무(Vectors)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데, 이는 조종사가 관제사와 교신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Radar 포착범위내에 항공기가 있을 때에 한해서이다.
그런 Radar 관제 항법지원에 따라 비행하도록 하는 허가는 FAR을 위반하면서까지 비행하도록 허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조종사는 확실히 이해하여야 한다. 사실상 항행지원정보(Navigational Guidance Information)를 기준으로 하여 제공되는 레이다 협조는 조언에 불과한 것이고 안전하게 비행할 책임은 조종사에게 있다.
나. 경험에 의하면, 계기비행이 숙달되지 못한 많은 조종사는 운중 또는 기타 저시정상태에 조우했을 때, 항공기의 비행유지를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많은 경우 관제사의 관제지시로 인하여 항공기가 계기비행상태로 돌입하게 되는지 여부를 관제사는 모른다.
IFR 기상상태로 레이다유도를 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을 피하기 위하여 곤경에 처하여 있는 조종사는 비행하고 있는 곳의 기상상태 및 전방 비행경로상의 기상을 관제사에게 계속 통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VFR 기상상태로 비행하여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다면, 계기비행한정증명이 없는 조종사는 레이다 유도 또는 접근을 요청하여 IFR 기상상태 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VFR 기상상태를 선택하여야 한다. 또는,
(2) 만일 계속 VFR 기상상태로 비행할 수 없다면, 계기비행한정증명이 없는 조종사는 관제사에게 그 상황을 통보하여야 하며 계기비행증명이 없음을 표시하고 “재난”(Distress) 상태임을 선포하여야 한다. 또는,
(3) 만일 계기비행한정증명이 있고 계기비행자격이 유효한 조종사라면, 그리고 계기비행을 할 수 있는 장비를 탑재한 항공기라면 IFR 비행인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면 IFR 기상상태로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협조를 제공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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