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M 한글번역 (완)/AIM 한글번역 6장22 6-3-4. 특수비상절차(공중해적행위)(Special Emergency(AirPiracy)) 가. 특수비상이란 공중해적행위를 하는 상태 또는 항공기에 탑승한 자가 적대행위를 하는 상태이다. 그것은 항공기 및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다. 나. 특수비상상태를 보고하는 기장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상황이 허락하면 “재난” 또는 “긴급” 무선통신절차를 따라야 하며, (6-3-1-Distress and Urgency Communication 참조) 특수비상상태의 상세한 사항을 포함시켜 보고하여야 한다. (2) 설정된 “재난” 또는 “긴급” 절차를 사용하지 못할 상황일 때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가) 그 당시 사용하고 있는 공지통신주파수로 송신하여야 한다. (나)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가능한한 많이 명확하게 통보해야 하는데 다음 순서대로 송신하여야 한다. 1) 호출한 무선국명(시간과 .. 2017. 12. 9. 6-3-5. 항공연료 비상폐출 가. 항공연료를 공중에서 비상폐출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조종사는 ATC 기관에다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항공기로부터 연료를 비상폐출한다는 정보를 받았을 때, ATC는 즉시 방송하거나 조종사에게 방송을 시켜야 한다. 그 다음은 해당 ATC 및 FSS 주파수로 매 3분마다 방송하여 야 한다. -4-1. 송수신무선통신 고장(Two-way Radio Communications Failure) 가. 송수신무선통신 고장과 관련된 모든 상황에 관하여 해당 규정 및 절차를 수립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송수신무선통신에 고장이 있는 동안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조종사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든 훌륭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 상황이 그렇게 되었으면 조종사 는 FAR 91.3(b)에 명시된 비상조치를.. 2017. 12. 9. 제4절 송수신무선통신 고장(Two-way Radio Communications Failure) 제목 2017. 12. 9. 6-4-1. 송수신무선통신 고장(Two-way Radio Communications Failure) 가. 송수신무선통신 고장과 관련된 모든 상황에 관하여 해당 규정 및 절차를 수립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송수신무선통신에 고장이 있는 동안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조종사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든 훌륭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 상황이 그렇게 되었으면 조종사 는 FAR 91.3(b)에 명시된 비상조치를 기꺼이 예:ATTENTION ALL AIRCRAFT-FUEL DUMPING IN PROGRESS OVER-(LOCATION) AT(altitude) By(type aircraft) (flight direction). 나. 그런 방송을 들었을 때 IFR 비행계획 또는 특수 VFR 비행인가(Special VFR Clearance)로 비행하지 않는 해당 구역의 항공기의 기장은 통보된 지정구역.. 2017. 12. 9. 이전 1 2 3 4 5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