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재난”이나 “긴급”한 상태에 조우하였을 때, 부호화된 레이다 비콘 트랜스폰더(Coded Radar Beacon Transponder)를 장비한 항공기의 기장이 지상 레이다를 비상경계시키고 싶으면, MODE 3/A, Code 7700/Emergency 및 MODE C 고도보고 장치를 작동시켜야 한다. 그리고 난 다음, 즉시 ATC 기관과 교신하여야 한다.
나. 레이다 관제시설의 관제구역내에서의 Code 7700는 경음을 울리게 하거나 특수지시기를 작동시키는 장치를 갖고 있다. 조종사는 레이다 포착범위 구역내에서 비행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조종사는 계속 Code 7700을 작동시켜야 하고 가능한한 빨리 교신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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