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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M 한글번역 (완)/AIM 한글번역 5장

5-4-5. 계기접근절차 도표(Instrument Approach Procedure Charts)

by 하늘이_ 2017. 12. 9.

가. 행정기관(ATC 포함)의 별도허가가 없는 한 조종사는 표준계기접근절차를 사용하도록 FAR 91.175a(민공항에서의 계기접근)에 규정되어 있다.

민간 조종사가 군기지공항을 입출항할 때, 그 기지에 설정된 계기비행접근절차 및 이착륙 최저치를 적용하도록 FAR 91. 175g(군기지공항)에 규정되어 있다.

(1) 모든 계기접근절차(표준절차 및 특수절차, 군민절차)는 미국표준공항계기비행절차(Terminal Instrument Procedures:TERPs)에 수록된 군민합동기준치를 근거로 하여 만들어졌다.

TERPs에 수록된 기준치를 근거로 한 계기접근절차(IAP)의 도안은 공항과 각종시설 및 주위환경, 지형, 장애물, 소음민감지역 등의 상호관계를 고려한 것이다.

접근고도, 방위, 경로, 거리 및 기타 제한사항이 명시되고, 인가되면 정부 및 민간출판사는 “계기접근차트”라고 하는 접근절차를 발간하고 배포한다.

(2) 모든 계기접근절차(IAP)가 Chart로 발간되지는 않는다. (Jeppsen은 모든 민간IAP를 Chart로 발간하지만 군 TACAN IAP는 발간하지 않는다)

직진입 IAP는 최종접근경로상과 활주로에 정대 시켜주는 항법장비에 의해 구별되어 진다.(VOR RWY 13)

선회접근은 최종접근경로로 유도시켜주는 항법장비와 문자로서 구별된다.(VOR A)

최종접근을 위해 두종류 이상의 장비가 요구되어질 때 “SLASH"로서 구별 되어진다. (VOR/DME RWY 31)

최종접근을 위해 최소한 한종류 이상의 장비가 필요할 때에는 “OR"로서 구별 되어진다.(VOR or GPS RWY 15)

가끔 접근을 위해 다른 종류의 항법장비가 필요할 때도 있다.(an NDB procedure turn to an ILS or an NDB in the missed approach)

(3) IAP 차트에 도시된 고도, 비행경로 및 기상최저치를 조종사가 지키거나 또는 레이다 관제사가 지시한 벡터 및 고도를 준수하면 지형 및 장애물 회피는 보장되고 착륙 접근시 활주로 또는 공항방향과 일직선이 되도록 정대된다.

(4) IAP는 항로비행으로부터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점까지 IFR 강하를 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며, 특정공항에 계기비행 기상상태에서 안전하게 강하를 할 수 있도록 군민 권한자가 설정하였고 인가한 것이다.

조종사가 계기접근비행을 시도하기 전에 접근절차를 이해하고 또 사용방법을 이해한 다는 것은 중요하다.

(5) TERPs의 기준치는 다음과 같은 계기접근절차의 종류에 적용된다(Precision Approach, Non-Precision Approach).

(가) Glide Slope을 제공해 주는 정밀접근(PAR , ILS, MLS.....)

(나) 활공각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는 비정밀접근((가)를 제외한 모든 접근)

나. 계기접근절차 차트에 수록하는 고도의 도시방식은 서로 다른 차트 발행사의 사용방법에 따라 다르다. 설정된 고도는 세 가지의 다른 형태로 표시될 수도 있다. 즉 최저고도, 최대고도 및 의무고도 등이다.

미국정부는 National Imagery & Mapping Agency (NIMA) 및 National Ocean Survice(NOS)가 제작한 차트를 배포한다. 이들 차트의 측면도(Profile View)란에 도시된 고도는 최저고도(Minimum), 최대고도(Maximum) 또는 의무고도(Mandatory)를 표지하기 위하여 고도밑에 하선, 고도위에 상선, 또는 고도상하에 상하선을 친다.

(1)

2500

 최저고도(Minimum Altitude)는 고도치에다 하선을 친 것이다. 항공기는 표시된 고도치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2)

3500

 최대고도(Maximum Altitude)는 고도치에다 상선을 친 것이다. 항공기는 표시된 고도치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3)

4500

 의무고도(Mandatory Altitude)는 고도치에다 상하선을 친 것이다. 항공기는 표시된 고도치를 유지해야 한다().

주:의무고도를 표식하기 위한 상‧하선 및 최대고도를 표지하기 위한 상선은 NIMA만 군용 차트에 거의 사용한다. 대단히 드문 예외지만 국가해양조사기구(NOS)가 제작한 민용접근 차트는 최저고도를 표지하기 위하여 하선만을 활용한다.

조종사는 설정된 고도를 지켜야 한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 ATC가 항공기의 수직분리를 위한 기준고도로써 표시된 고도를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ATC 비행인가에 설정된 고도를 명시할 경우 그 고도는 위에서 정의한 바와 같은 의무고도가 된다.

다. 최저안전고도(Minimum Safe / Sector Altitude :MSA)는 비상시 사용하도록 발간되었다.

MSA는 재래식 항법 시설물을 기준으로 25NM(보통) 반경 또는 30NM(필요시) 사이에서 MSL로부터의 피트 단위로 계기접근절차 챠트의 Plan View(측면도)상에 도시되며,

정해진 구역내에 있는 최고장애물 위로 최소 1,000피트의 간격을 둔 안전고도이다.

구역(Sector)은 4개 이하로 구분되어 질 수도 있고 평면도의 각 구역마다 상이한 고도가 표시되어 있다.

이들 구역내의 최저안전고도(MSA)에서 Signal Coverage는 보장되지 않는다.

라. Minimum Vectoring Altitude:MVA)는 레이다 항공교통관제가 행해질 때 ATC가 활용되도록 설정되었다.

상이한 최저 IFR 고도가 많이 있는 공항에서 항공교통관제기관은 MVA 차트를 마련했다. 각 MVA 차트는 충분한 크기의 구역(Sector)으로 되어 있고, 그 구역내에서 MVA 고도로 항공기를 레이다 벡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각 구역의 경계선은 MVA를 결정하는 장애물로부터 최소 3마일에 있다(그림 5-4-1 참조)

특정 돌출장애물로 인하여 지나치게 높은 MVA를 가진 대형구역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각 경계선이 장애물로부터 최소 3마일되는 완충지대로 되어 있다. 이것은 장애물 주변으로 편리하게 레이다 벡터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1) 각 구역의 최저 레이다 관제고도는 평지일 때 최고 장애물로부터 상공 1,000피트의 안전고도로 되어 있고, 지정된 산악지역의 최고장애물 상공 2,000피트의 안전고도로 되어 있다.

지정된 산악지역에서 공항비행경로에 적합하게 하고, 또 계기접근절차 경로로 레이다 벡터관제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다 낮은 MVA가 요구되는 곳일 때, 1,000피트 장애물 회피 고도는 공항감시 레이다(Airport Surveillance Radar:ASR)를 사용할 경우 허가될 수도 있다.

최저 레이다 벡터 고도는 관제공역의 최하위층 고도로부터 최소 300피트 이상의 고도가 된다.

(2) MVA를 고려한 지역차이 그리고 MVA는 다른 최저고도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또 특정장애물로부터 회피시키기 위한 기능으로 인하여 어떤 MVA는 비레이다관제 최저항로고도(Non-Radar Minimum Enroute Altitude (MEA)), 최저장애물 회피고도(Minimum Obstruction Clearance Altitude:MOCA) 또는 차트상에 표시된 다른 최저고도보다 낮을 수도 있다. 한편 레이다 벡터 관제를 받고 있는 동안 ATC가 지정할 IFR 고도는 MVA 이상의 고도가 된다.

마. 시각강하점(Visual Descent Points:VDP)은 비정밀 접근절차와 관계 있다.

VDP는 비정밀 직선접근절차(Non-Precision Straight-in Approach Procedure)의 최종접근방위선상에 있는 한정된 점이며, MDA로부터 활주로 접지지점까지 정상강하를 하여 FAR 91.175 (c)(3)에 규정한 시각참조물을 볼 수 있게 한다.

VDP는 VOR 및 LOC 절차의 DME 거리로서 보통 식별된다. 그리고 접근차트의 측면도란에 V 부호로 표시되어 있다.

(1) VDP는 접근절차의 필수적인 부분은 아니나, 시각접근이 적용되는 곳에서 추가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VDP가 있는 접근절차를 비행하기 위한 특수기술은 필요치 않다. 조종사는 VDP 도달전에 MDA 이하로 강하하여서는 안되며, 필요한 시각참조물을 볼수 있어야 한다.

(2) VDP를 알 수 있는 장비를 갖추지 않은 조종사는 VDP가 없는 접근절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접근비행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