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접근절차 차트에 설정된 실패접근점에 도달 후 착륙을 할 수 없을 때 조종사는 ATC에다 통보하고, 사용하고 있는 접근절차의 실패접근 지시사항을 이행 하거나 또는 ATC가 지시한 예비 실패접근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실패접근을 할 때의 보장된 장애물회피 구역은 MDA 또는 DH 보다 낮지 않은 실패접근지점에서 접근포기를 할 때를 기준으로 상승시에는 접근챠트에서 더 많은 상승률이 요구되지 않는 한 최소한 200 FPMN 이상의 상승각이 요구된다. 그 구역에서의 적절한 완충지대는 정상적인 비행조작을 할 때 제공되어진다. 그러나 비정상적으로 조기 선회를 할 때는 보장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ATC의 별도 인가가 없는 한 조기 실패접근을 할 경우 조종사는 선회 조작을 하기 전에 MDA 또는 DH 고도 이상으로 실패접근점까지 비행을 한 후 접근 차트에 설정된 대로 실패접근비행을 하여야 한다.
다. 계기접근을 하여 선회접근 착륙(Circling to Land)중 시각참조물을 잃어버렸다면 설정된 실패접근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단, ATC가 예비 실패접근절차를 지시한 때는 제외). 설정된 실패접근절차 경로상으로 비행하기 위하여 조종사는 일단 착륙활주로쪽으로 상
승선회를 한 다음 실패접근 경로상으로 비행할 때까지 계속 선회를 하여야 한다.
Circling 조작이 여러방향으로 수행될 수 있으므로 시각참조물을 잃어버렸을 당시의 항공기위치에 따라 설정된 실패접근절차 방위선상으로 비행하기 위하여 상이한 형태의 절차가 필요하게 된다. 또한 그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항공기는 Circling이나 Missed Approach 장애물 회피구역 내에서 안전하게 비행하게 된다.
라.
ATC Radar 관제업무를 해주는 공항에서 설정된 실패접근절차 대신에 ATC에 의해 Radar Vector가 제공된다면 조종사는Radar Vector를 따라야 한다.마. 계기접근을 실패하였을 때 조종사는 교체공항으로 비행 하거나 다른 접근을 실시한다든지 하는 비행인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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