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IFR 비행계획에 의거하여 비행을 하는 조종사는 ATC에 Contact Approach에 대한 허가를 요청할 수도 있는데, 단 조종사는 구름을 피할 수 있고 또 비행시정이 최소 1마일은 되어야 하며, 이런 기상상태에서 목적지공항으로 적절히 계속 비행할 수 있어야 한다.
나. 관제사는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 칸택트 접근을 허가한다.
(1) 조종사가 칸택트 접근을 요청한다. ATC가 먼저 이 접근을 시킬 수 없다.
예:REQUEST CONTACT APPROACH
(2) 목적지공항의 보고된 지상시정은 최소 1SM이다.
(3) 표준 계기접근절차 또는 특수 계기접근절차가 있는 공항에서 칸택트접근이 이루어진다.
(4) 인가된 간격분리는 접근인가를 받은 항공기간에 적용시키며 이들 항공기와 다른 IFR 또는 특수 VFR 항공기간에 적용시킨다.
예:CLEARED CONTACT APPROACH(필요시), AT OR BELOW(고도)(경로) IF NOT POSSIBLE(예비절차) AND ADVISE.
다. 칸택트 접근은(ATC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 조종사가 활용할 수 있는 일종의 접근절차인데 표준 계기접근절차 또는 특수 계기접근절차로 비행하는 대신에 하는 절차이다.
이 절차는 IFR 비행인가를 가지고, 설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계기접근절차가 없는 공항으로 비행하기 위하여 조종사가 활용하도록 의도된 것은 아니다. 또한 어떤 공항접근을 한 후, 구름주위를 뚫고 나왔을 때(“in the clear”) 그 계기접근을 중단하고 시각비행으로 다른 공항에 진입하도록 한 절차도 아니다.
칸택트 접근을 할 때 조종사는 장애물 회피책임을 갖는다.
만일 레이다 관제업무를 받고 있을 경우 조종사가 조언주파수로 변경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이 업무는 자동적으로 종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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