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Visual Approach는 IFR 비행계획상에서 수행되고 조종사에게 공항으로 시각적으로 보고, 구름을 회피해서 나아가도록 허가된다. 조종사는 공항 또는 전방항공기를 시야에 두고 있어야 한다.
이 접근은 적절한 ATC 기관에 의해서 인가되고 관제된다. 공항에서 보고된 기상은 Ceiling이 1,000피트 이상이고 시정이 3마일 이상이어야 한다. ATC는 운영상 이익이 있을 때 이러한 종류의 접근을 허가할 것이다. 시각접근은 시계기상상태에서 IFR 하에서 수행되는 IFR 절차이다. 14 CFR 91.155의 구름회피 요구는 적용되지 않으나, 운용특성상 요구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기상보고업무가 없는 공항에서의 운영(Operating to an Airport withour Weather Reporting Service)
ATC는 목적공항의 기상을 모를 때 조종사에게 알릴 것이다. ATC는 공항의 운고가 1,000피트 이상이고 시정이 3마일 이상이라는 합당한 확신이 있을 때 Visual Approach를 시작한다.
예:Area Weather Reports, PIREPS, 등
다. 운영되는 관제탑이 있는 공항에서의 운영(Operating to an Airport with an Operating Control Tower)
다른 항공기가 또 다른 평행, 교차, 또는 Converging 활주로에 IFR 또는 VFR 접근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항공기는 한 활주로에 시각접근을 하도록 허가받을 수 있다. 평행활주로의 간격이 2,500피트 이하인 공항으로 접근 할 때, 후방에 있는 조종사는 ATC에 의거 기준분리가 되고 있지 않는 한, 전방기를 시야에 두고 있다는 것을 보고하여야 한다. 평행 활주로의 간격이 2,500피트 이상 4,300피트 이내의 운영에서 레이다, 수직 혹은 수평 분리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관제사는 30̊ 이하의 각도로 항공기를 최종접근로상에 유도할 것이다. 30̊ 교차각의 목적은 최종선회에 Over-shoot할 가능성을 줄이고, 한 대 또는 두 대 모두 Belly-up 상태에서 선회중 Side-by Side 기동이 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함이다. 일단 항공기는 최종진입 혹은 진입선상의 30̊각 이내로 정대한다. 이러한 운영은 동시에 수행된다. 평행 활주로가 4,300피트 이상의 간격이거나 혹은 교차/전환 활주로를 사용함에 있어서 관제사는 모든 항공기에게 다른 항공기는 다른 활주로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린 다음, 시각접근을 인가할 수 있다.
이것은 ATIS 사용을 통해서 수행된다.
라. 분리책임(Separation Responsibilities)
만일 조종사가 공항은 시야에 두고 있으나 전방기를 볼 수 없을 때라도 ATC는 시각접근을 인가할 수 있다. 그러나 상호간의 간격분리 및 비행요란(Wake Vortex)을 피하게끔 하는 책임은 ATC에 있다. 시각 접근 인가를 받아, 전방기를 시각적으로 보고 뒤따를 때 안전한 접근 거리유지 및 비행요란을 적절히 피할 책임은 조종사에게 있다.
마. 시각접근은 계기접근절차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접근 구간이 없다.
관제공항에서 비행하는 항공기가 어떤 이유로 복행을 할 필요가 있을 때, 그 조종사는 관제탑으로부터 조언/비행인가/지시사항을 통보받게 된다.
비관제공항에서 조종사는 구름으로부터 벗어나 있어야 하고, 가능한한 빨리 착륙하여야 한다. 만일 착륙할 수 없다면, 조종사는 구름으로부터 벗어나 있어야 하고 차후 비행인가를 받기 위하여 가능한한 빨리 ATC와 교신하여야 한다. 이런 상황하에서 다른 IFR 항공기로부터의 간격분리는 유지된다.
바. 시각접근(Visual Approach)은 조종사/관제사의 일을 감소시켜 주고 비행장으로 향한 비행경로를 짧게하여 항공교통을 신속하게 한다. 시각접근을 원치 않을때 즉시 ATC에게 알리는 것은 조종사의 책임이다.
사. 시각접근을 하도록 하는 허가는 IFR 허락을 받는 것이지 IFR 비행계획을 취소하는 것은 아니다.(5-1-13 Canceling IFR Flight Plan 참조).
아. 항공기가 조언주파수로 바꾸도록 지시 받았을 때, Radar Service는 조종사에게 알리지 않고 자동적으로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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