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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M 한글번역 (완)/AIM 한글번역 5장

5-4-18. 접근 및 착륙최저치(Approach and Landing Minimums)

by 하늘이_ 2017. 12. 8.

가. 착륙최저치(Landing Minimums)

착륙최저치에 관한 규칙은 FAR 91.175에 포함되어 있다.

나. 공표된 접근 최저치(Published Approach Minimums)

접근 최저치는 항공기 Aircraft Category별로 공표되며, 최저고도(DH, MDA)와 요구되는 시정으로 이루어진다. 이 최저치들은 TERPS의 기준치에 의해 결정된다. Fix가 비정밀 최종접근구간과 일치하지 않을 때 두조(Two Sets)의 최저치가 공표될 수 있는데;

하나는 조종사가 Fix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식별할 수 없는 경우이다.

또한 두 조의 최저치는 절차상에서 예비 고도계 자료가 사용될 때 공표된다.

다. 장애물 회피(Obstacle Clearance)

최종접근 장애물 회피는 최종접근 구간시작부터 활주로 혹은 실패접근 지점중 나중에 도달되는 곳까지 제공된다.

사이드 스탭 장애물 보장은 최종접근 장애물 회피구역의 폭을 증가시켜 제공된다. 선회접근 보호구역은 각 활주로 끝으로부터 그어지는 호(arc)의 접선으로 구별된다. 호의 반경은 항공기의 Approach Category에 따라 다르다. 비행장 가까이에 장애물이 있으면 선회구역은 주의로서 절차상의 제한을 한다.

예로서 “Circling NA E of RWY 17- 35” 장애물 회피는 설정된 최저치에서 조종사가 Straight-in 접근, 사이드 스탭 선회 혹은 실패접근을 할 수 있도록 제공된다. 실패접근시 장애물 회피를 위한 필요조건은 접근을 위한 설정된 최저치로 나타낼 수도 있다.

라. 직진입 최저치(Straight-in Minimums)

직진입 최저치는 IAP의 최종접근 경로와 활주로 연장선의 각이 30도 이하이고 IAP 상에 기재된 IFR 고도로부터 활주로 표면까지 정상강하를 할 수 있을 때 IAP에 기재된다.

정상강하율이 초과하거나 또는 30도의 활주로 정대각을 초과할 때 직진입 최저치는 설정되지 않고 Circling Minimum을 적용한다.

Straight-in Minimum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조종사가 활주로를 발견했고 또 정상착륙접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는데도 직진입착륙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조종사가 활주로를 발견했고 또 정상착륙 접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ATC가 그 활주로에 착륙을 인가했을 때 비록 Circling Minimum만 설정되어 있을지라도 조종사는 선회접근을 해서는 안된다. 만일 조종사가 선회접근을 원한다면, ATC에다 통보하여야 한다.

마. “사이드 스탭” 조작 최저치(Side-Step Maneuver Minimums)

인접 활주로에 “사이드 스탭” 조작을 하기 위한 착륙최저치는 주 활주로의 착륙최저치보다 높은 것이 보통이다.

바. 선회접근 최저치(Circling Minimums)

어떤 복잡한 공항지역에서 ATC는 Circling을 허락하지 않고 Circling Minimum은 공표되지 않는다. 공표된 Circling Minimum은 조종사가 보호받는 적당한 위치에 있을 때 Obstacle Clearance를 제공해 준다.

일반적인 기동을 해서 정상적인 강하율로 의도된 활주로에 착륙하기 위한 강하를 하는 지점에 항공기가 있을 때까지 Circling 고도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Circling은 낮은 고도에서, 낮은 속도에서, 한계기상 조건에서 기동이 요구된다.

조종사의 올바른 판단과 지식 및 항공기 성능은 각 경우마다 정확한 조작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된다. 왜냐하면 공항의 설계상태와 항공기의 위치, 고도 및 속도가 모두 고려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은 기본규칙을 적용한다.

(1) 기상을 고려하여 Base Leg 또는 Dwonwind Leg을 향하여 최단 경로로 비행하여야 한다. 공항상공이나 다른 활주로 상공을 통과하는데는 제한이 없다.

(2) 많은 Circling 조작이 VFR일 때 이루어질 수 있고 또 다른 항공기가 공항에서 비행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표준으로 사용하는 좌선회 또는 비행조작을 위한 관제사의 구체적인 지시는 Circling을 하여 착륙할 때 고려되어야만 한다.

(3) 관제탑이 없는 공항에서 풍향풍속 및 선회방향 지시기(Turn Indicators)의 지시방향을 판단하기 위하여 공항상공을 비행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 또한 활주로상에 있을지도 모를 다른 항공기 또는 공항주변에서 비행하고 있는 다른 항공기를 관찰하기 위하여 공항상공을 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사. 군비행장에서의 계기접근(Instrument

Approach at a Military Field)

군공항에서 민간항공기가 계기접근을 할 때 민간조종사는 공항의 운영권을 가진 군기관이 인가한 절차 및 최저치에 의거 비행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