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IM 한글번역 (완)/AIM 한글번역 5장

5-5-11. 시각접근(Visual Approach)

by 하늘이_ 2017. 12. 8.

가. 조종사

(1) 시각접근을 원하지 않으면, ATC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착륙예정공항으로 또는 전방기의 후방에서 시각포착위치로 유도하는 관제사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3) 조종사는 항상 전방기 또는 공항을 눈으로 보고 있어야만 한다. 시각접근이 인가된 후 계속 Clear of Cloud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공항에 진입하거나 또는 지정 항공기의 뒤를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4) 전방기를 눈으로 보고 뒤따르도록 하는 시각접근 비행인가를 받았을 때 조종사가 수락한다는 것은 전방기의 뒤에서 안전한 착륙간격을 유지하겠다는 뜻이 된다. 또한 조종사 자신이 비행요란(Wake Turbulence)을 피하기 위한 거리간격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5) 만일 조종사가 지정항공기를 계속 뒤따를 수 없거나 또는 Clear of Cloud를 계속 유지할 수 없거나 공항을 시야에서 잃어버렸다면, 즉시 ATC에 통보하여야 한다.

(6) 레이다 관제사로부터 관제탑과 교신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레이다 관제업무는 조종사에게 통보없이 자동종결된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7) 장주에 다른 항공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하며, 또 착륙순위는 접근관제소 또는 ARTCC가 지정한 착륙순위와 상이할 수도 있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나. 관제사

(1) 기상보고시설이 있는 공항의 보고된 운고가 1,000피트 이상, 시정이 3마일 이상 되지 않는 한, 시각접근을 항공기에게 인가해서는 안된다.

목적 공항의 기상을 알 수 없을 때 조종사에게 알리고 공항으로 VFR 상태로 비행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시각접근을 시작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2) 조종사가 공항을 보고 있거나 또는 후방에서 따라가야 할 전방기를 시각으로 보고 있을 때, 시각접근 비행인가를 통보 한다.

(3) 시각접근을 하고 있는 조종사에 의하여 간격분리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를 제외하고 간격분리를 해주어야 한다.

(4) 항공기가 착륙하거나 조언주파수로 바꾸라는 지시를 할 때까지 비행추적(Flight Following) 및 항적정보를 계속 제공하여야 한다.

(5) 앞의 항공기가 대형기일 때 조종사에게 알려줘라.

(6) 목적지 공항의 기상이 파악될 때 보고된 운고가 MVA로부터 500피트 이상이고 시정이 3마일 이상이 아닐 때 Visual Approach를 시키기 위하여 항공기를 레이다로 유도해서는 안된다. 만약 Vectoring 기상 최저치를 사용할 수 없지만 공항 운고가 1,000피트이상, 시정이 3마일 이상일 때 시각접근은 여전히 수행된다.

(7) 관련 항적이 대형 항공기일 때 시각접근을 하고 있는 조종사에게 그 항공기의 등급(Class)을 알려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