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조종사
(1) 항적조언을 수신하였음을 응신하여야 한다.
(2) 항공기를 시각포착하였다면 관제사에게 알려야 한다.
(3) 항공기를 피하기 위한 레이다 유도가 필요하면, ATC에다 통보하여야 한다.
(4) 모든 항공기에 대한 레이다 항적조언을 받는다고 기대해서는 안된다. 어떤 항공기는 레이다 스코프상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관제사는 보다 우선적인 임무에 종사하고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항적정보를 통보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5) 조언업무가 요구되지 않으면 관제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관제사
(1) 상급 우선업무로서 부합되는 최대한의 레이다 항적을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적극관제공역에서는 제외된다.
(2) 조종사의 요청이 있을 때 포착된 항적을 피하기 위하여 조종사에게 레이다 유도를 해주어야 한다.
(3) 간격조절을 위해 Class B, Class C, Class D 지역에 있는 항공기에게 항적정보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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