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조종사
(1) 이 인가는 IFR 비행계획하에 있는 조종사에 의하여 요구되고 또 허가되었다면 지정된 고도 대신에 조종사가 선택한 고도를 이용할 수 있다.
주 1:VFR ON TOP은 어느 특정공역, 예를 들어서 적극관제구역, 어떤 제한구역등에서는 허락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VFR ON TOP에서의 IFR 비행운영은 그러한 공역을 피하는 것이다.
주 2:4-4-7-IFR 규칙, VFR-ON-TOP, 4- 4-10-IFR 표준분리, 5-3-2-위치보고 및 5-3-3-추가보고사항 참조
(2) VFR-ON-TOP 인가를 요구함으로써 조종사는 다른 항공기에 대한 육안 탐색 및 회피(See and Avoid)에 대한 책임이 있고, 또한
(가) FAR-91.159에 명시된 VFR 고도로 비행해야 하며,
(나) FAR-91.155(Basic VFR Weather Minimums)에 명시한 VFR 시정 및 구름으로부터의 거리기준을 따라야 한다.
(다) 이러한 비행에 적합한 계기비행규칙을 따라야 한다(즉, 최저 IFR 고도, 위치보고, 무선통신, 비행경로, ATC 인가준수).
(3) 정확한 교통관제정보의 변경을 위하여 고도변경전에 ATC에 알려라.
나. 관제사
(1) IFR 비행계획하의 조종사가 요구시 VFR-ON-TOP 비행인가를 허가할 수 있다.
(2) VFR-ON-TOP으로 상승하도록 허가한 조종사에게 보고된 TOP 고도 또는 TOP고도를 모를시 필요하다면 대체인가를 주며, VFR-ON-TOP 도착을 보고한 항공기에게 VFR-ON-TOP을 유지하라는 인가를 준다.
(3) 적극관제공역에 들어가지 않을 것을 확인하고 비행인가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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