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조종사
(1) 비행계획서에 기재한 순항속도의 ±5 % 또는 ±10노트중 어느 것이든 많은 속도변화가 있을 때는 언제라도 ATC에 통보하여야 한다.
(2) ATC가 지시한 속도를 준수 하여야 한다. 단,
(가) 어떤 특정비행에 대한 최저안전속도 또는 최대안전속도가 지시받은 속도보다 많거나 또는 적을 경우에는 제외된다. 이런
경우, ATC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주:항공기 작동 범위를 초과하거나 또는 적합치 않다고 여겨지는 속도조절을 거부하는 것은 조종사의 책임이고 특권이다.
(나) 10,000피트 이상에서 ATC로부터 250노트 이상의 SPEED ADJUSTMENT를 지정받았고 그다음 10,000피트 MSL 이하로 강하하도록 비행인가를 받았을 경우는 제외된다. 이런 경우, 조종사는 FAR 91.117(a)에 의거 비행하여야 한다.
(3) 지정된 속도를 유지할 때, 지정된 지시대기속도(IAS)의 ±10노트 또는 ±.02 Mach Number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나. 관제사
(1) 필요할 때 항공기의 속도조절을 지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능숙한 레이다 유도기술을 발휘하기 위한 대용으로 속도를 조절시켜서는 안된다.
(2) 언제 속도조절 절차를 적용할 것인가에 관하여서는 Air Traffic Control Order (FAA Order 7110.65)에 있으며, 수록된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감속과 증속을 번갈아 가며 하는 속도조절을 피하여야 한다.
(4) 특정지시대기속도(IAS) (KNOTS), Mach Number로 속도조절을 지정 하거나 또는 10노트 단위 또는 배수의 단위를 사용하는 증속 혹은 감속을 하여 속도조절을 지정하여야 한다.
(5) 속도조절이 더 이상 요구되지 않을 때 다시 정상속도로 비행하도록 조종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강하하는 동안 감속할 수 있도록 항공기 성능에 대한 배려를 해주어야 한다.
(7) 조종사 동의없이 FL390 이상에서 항공기에게 속도조절을 지시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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