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안전경고는 ATC의 관제를 받고 있는 항공기의 조종사에게 통보되는 것인데, 만일 관제사의 판단에 항공기가 지형이나 장해물, 또는 다른 항공기와 불안하게 근접된 고도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인지했을 때 통보되는 것이다.
이 업무는 항공기가 지형이나, 장해물 및 비관제항공기와 불안하게 근접되어 있는 상황을 인지하는 관제사의 능력에 달려 있다.
관제사가 비행안전경고를 하는 것이 지시는 아닐지라도 주의 하여야 한다. 경고가 발령되면,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인가를 결심하는 것은 조종사의 권한이다.
이 절차는 항공기의 안전이 의심스러운 치명적인 상황하에서 적절히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치명적인 상황이 아닐 때는 정상적인 항적경고절차를 따라야 한다.
가. 지형 또는 장해물 안전경고(Terrain or Obstruction Alert)
(1) 관제사의 판단에 있어서, 그 고도에 있는 항공기가 지형 혹은 장해물에 불안하게 근접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관장하고 있는 항공기의 조종사에게 곧 경고를 할 것이다. 관제사가 항공기의 불안한 근접을 탐지할 수 있는 방법은 자동고도보고 장비인 Mode C에 의한 것이다.
예:LOW ALTITUDE ALERT, CHECK YOUR ALTITUDE IMMEDIATELY. THE, (AS APPROPRIATE) MEA/MVA/ MOCA IN YOUR AREA IS(ALTITUDE) or, If past the final approach fix (non precision approach) or the outer marker or fix used in lieu of the outer marker (precision approach) THE, (AS APPROPRIATE) MDA/DH (IF KNOWN) IS (ALTITUDE).
(2) Terminal ARTS-ⅡA, Ⅲ, ⅢA 시설은 관제사가 관제하고 있는 Mode C 장비를 갖춘 항공기의 항적이 설정된 최저안전고도 이하에 있거나, 또는 그 이하에 있을 것으로 예상할 때, 관제사에게 경보를 해주는 자동기능을 가지고 있다.
최저안전고도경보장치(MSAW)라고 하는 이 기능장치는 지형 또는 장애물에 불안하게 근접하는 항공기를 탐지하기 위하여 고안된 관제사의 보조장비이다.
MSAW 장치가 작동하고 있을 때, ARTS-ⅡA, Ⅲ, ⅢA 시설은 Mode C 고도보고 Transponder가 동작하는 모든 항공기에게 MSAW 감시를 해주며, 이 장치에 의하여 포착된 항적은 다음과 같은 항공기이다.
(가) IFR 비행계획에 의하여 비행하는 항공기
(나) VFR 비행방식으로 비행하고 MSAW 감시를 요청한 항공기
(3) Terminal AN/TPX-42A(Number Beacon Decoder System) 시설은 저고도 경고장비(LAAS)라고 하는 자동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장비는 MSAW 장비보다 정교하지는 않지만, LAAS는 IFR 비행계획으로 비행하는 Mode C Transponder를 장치한 항공기가 설정된 최저안전고도 이하에 있을 때 관제사에게 경고를 해준다.
주:VFR 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조종사는 항공기에 Mode C Transponder를 장착했다면, MSAW 또는 LAAS 감시를 요청할 수 있다.
예:APACHE THREE THREE PAPA REQUEST MSAW/LAAS.
나. 항공기의 공중충돌경고(Aircraft Conflict Alert)
(1) 관제사는 관제하고 있지 않는 항공기와 관제하고 있는 항공기가 서로 불안하게 근접한 고도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관제하고 있는 항공기의 조종사에게 곧 경고를 한다.
관제사는 경고와 함께 시간이 허락하면 항적위치와 대처할 방안을 조종사에게 제공한다. 조종사에게 추천한 대처방안은 관제사의 관제하에 있는 항공기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예:AMERICAN THREE, TRAFFIC ALERT
(Position of Traffic, if Time Permits) ADVISE YOU TURN RIGHT/LEFT HEADING (DEGREES) AND/ OR CLIMB/DESCENT TO (ALTITUDE) IMMEDI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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